[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서0419 (2013.06.10)
[세목]
[세목]상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주식 취득대금 지급, 관련 계약서들의 내용 및 법원에 제출한 가처분신청서의 기재내용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청구인으로 판단되고 쟁점주식 명의신탁을 통해 지방세 간주취득세를 회피한 사실이 있고 추후 종소세 누진세율 등을 회피할 개연성동 있으므로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법령]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김OOO, 김OOO, 김OOO, 정OOO, 김OOO 및 김OOO과 함께 2009.8.27. 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 대표이사 길OOO 외 4명과 ‘주식매매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을 작성하여 2009.9.2. 청구인은 OOO 주식 24,544주, 김OOO, 김OOO은 각각 10,556주, 김OOO은 10,400주, 김OOO, 정OOO은 각각 7,280주, 김OOO 2,184주(청구인 및 김OOO을 제외한 김OOO, 김OOO, 정OOO, 김OOO 및 김OOO 5명의 주식 합계는 OOO주인바, 이들이 취득한 각 주식을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 총 72,800주를 합계 OOO원에 양수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2.3.7.∼2012.4. 20. OOO에 대한 주식변동조사 결과, 쟁점주식은 청구인이 이를 명의신탁한 주식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따라 김OOO, 김OOO, 정OOO, 김OOO 및 김OOO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고 청구인에게 연대납세의무를 지정하도록 자료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2.10.11. 청구인에게 2009.9.2.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2.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쟁점주식 취득대금을 청구인이 지급한 사실만으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았으나,
청구인 등 7명은 쟁점주식을 인수하면서 보유 현금과 자산을 총투자하여 공동으로 인수하기로 결정하고, 1차적으로 보유현금이 있던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 김OOO이 대신 쟁점주식 취득대금을 지급하였으며, 나머지 매수인들인 김OOO, 김OOO, 정OOO, 김OOO 및 김OOO은 향후에 청구인에게 변제할 예정이었으므로, 이들이 쟁점주식 취득대금을 취득당시 직접 납입하지 않은 것은 일시적으로 자금을 대여받은 것일 뿐 명의신탁의 근거가 될 수 없다.
① 김OOO, 김OOO은 쟁점주식 취득후 2009년 12월 및 2010년 3월 OOO 주주총회에서 반대의결권을 직접 행사하였고, 2010년 1월 회계장부열람권을 행사하는 등 주주권을 직접 행사하였으며, 조사청의 세무조사 전인 2010.12.23. 청구인과의 합의서에 따라 OOO원을 받고 쟁점주식을 넘겨주는 방식으로 모두 변제하였고, ② 정OOO은 쟁점주식 취득대금 중 OOO원 상당은 ‘주식매매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 당시 이미 지불된 상태였고, 2009년 12월 및 2010년 3월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여 찬성의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였으며, ③ 김OOO은 ‘주식매매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 당시 쟁점주식 취득대금으로 자신의 서울특별시 OOO를 현물제공하는 것으로 계약체결하였으나 매도인 길OOO의 반대로 무산되었던바, 이는 명의신탁 의도였으면 설명이 되지 않고, 2009년 12월 및 2010년 3월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여 찬성의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였으며, ④ 김OOO은 청구인으로부터 OOO 경영권 인수를 제안받고 OOO인수자금으로 2009.7.3. OOO원을 청구인에게 송금한 이후 4차례에 걸쳐 쟁점주식 취득대금 중 OOO원을 조사청 세무조사전에 송금한 사실이 있고, 2009년 12월 및 2010년 3월 주주총회에 직접 참여하여 찬성의 의결권을 직접 행사한 바 있다.
한편,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양도자인 길OOO를 상대로 당좌수표 지급정지가처분소송을 할 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소송서류에 표현한 것은, 당시 OOO에 거액의 부실을 발견하고 길OOO에게 인수대금으로 기지급한 당좌수표 OOO원의 지급을 정지시킬 목적으로 만기를 불과 몇 일 앞 둔 긴박한 상황에서 김OOO, 김OOO, 정OOO, 김OOO 및 김OOO과 협의없이 고문 변호사와 함께 행한 단독적인 행위로서, 그 문구와 표현이 모순적이어서 명의신탁을 신뢰할 만한 근거가 되지 아니한다.
이상의 사정으로 쟁점주식의 거래는 명의신탁된 것이 아니라 실제 양도된 것이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지정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2) 설사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되었다고 보더라도, 이는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주식회사 OOO로부터 투자금액을 유치하기 위한 연대보증을 목적으로 한 것이었다.
즉, 청구인은 2009.3.27. OOO 주식 72,000주 취득시 이와 별도로 성OOO 등으로부터 쟁점외주식을 OOO원에 취득하고, 이를 곧바로 주식회사 OOO 및 OOO 기업구조조정2호 조합(이하 OOO”라 한다)에 같은 금액으로 양도한바, 결국 OOO 인수에는 OOO원의 외부투자 유치가 있었던 것이다. 이 과정에서 OOO는 투자금보전을 위해 청구인과 주식재매매약정을 하는 한편, 나머지 주주로부터 연대하여 담보주식 근질권을 설정하도록 요구하면서 담보를 제공할 주주구성에도 관여하였던바, 가능한 근로소득이나 부동산을 소유한 여러 주주들을 참여시킬 것을 요구하였던 것이다. 이에 따라 청구인은 주변 지인들에게 참여를 요구하였던 것으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더라도, 이는 OOO의 요구에 의한 명의신탁으로 보아야 하며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신탁으로 볼 수는 없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제외하더라도 이미 OOO의 과점주주로서 법인세 등의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될 수밖에 없어 명의신탁으로 과점주주의 2차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효과를 가져오지 않았고, 처분청이 회피하였다고 보는 간주취득세의 차이는 OOO원으로서 본 건 증여세 OOO원의 0.48%에 불과하며, OOO는 배당을 한 사실이 없어 배당소득의 발생을 전제로 누진세율 회피의 개연성도 없다. 다수의 판례(대법원 2004두7733외)가 사소한 금액의 조세경감은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청구인은 72년생에 불과하여 상속세 등이 회피될 막연한 사정도 기대할 수 없으므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없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 등 7명이 길OOO 등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양수하는 2009.8.27.자 ‘주식매매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 및 청구인이 성OOO 등으로부터 OOO 발행 주식 30%를 인수하는 ‘주식매매계약서’와는 별도로, 청구인이 같은 날짜에 길OOO 등으로부터 OOO 주식 100%를 인수하는 계약서가 작성되어 있어,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이 아니라면, 굳이 3건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특히, 청구인은 OOO 주식 매매대금으로 길OOO에게 발행한 OOO원의 당좌수표에 대하여 2010년 1월경 지급금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면서, 청구인이 OOO의 주식 100%를 인수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증거서류로 첨부한바, 이 신청서에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는 내용이 작성되어 있고, 법원의 판결에서도 청구인의 가처분신청 내용을 인용하여 당좌수표 지급금지가처분 결정을 하였다.
또한, 청구인 김OOO은 쟁점외주식을 OOO에 양도하면서 쟁점주식에 근질권을 설정한바,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이 아니라면, 청구인이 개인적으로 변제하여야 할 채무에 대하여 나머지 매수인들이 쟁점주식에 대하여 근질권설정 등의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쟁점주식 취득자금원은 청구인으로서, 나머지 매수인들은 쟁점주식 취득과 관련하여 쟁점주식 양도자 길OOO 및 청구인에게 지급한 금액은 전혀 없거나 소액으로 쟁점주식의 취득대금으로 보기 어렵다.
그리고, 김OOO, 김OOO은 김OOO가 이사에서 해임된 후인 2010. 12.23. 쟁점주식을 OOO원에 청구인 김OOO에게 이전하기로 한 합의서를 작성한바, 그 내용에는 “청구인 김OOO, 김OOO 명의로 되어 있는 OOO 주식 전량을 청구인 김OOO 명의로 이전하며”라고 기재되어 있어 통상적인 주식매매계약서라고 보기 어렵고, 그 대금의 성격도 주식매매대금이라기 보다는 분쟁 해결의 합의금의 성격이 강하다.
이상과 같은 사실들을 종합해 보면, 비록 청구인, 김OOO, 김OOO, 정OOO, 김OOO이 OOO에 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실제 이사회 활동을 하였으며, 2009.12.28. 임시주주총회 및 2010.3.31. 주주총회에 참석하였다고는 하나, 여러 정황상 앞으로 발생할지도 모를 분쟁에 대비한 형식적인 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보여질 뿐이므로,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청구인을 제외한 김OOO, 김OOO, 정OOO, 김OOO 및 김OOO이 쟁점주식을 실제 소유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김OOO, 김OOO, 정OOO, 김OOO 및 김OOO 명의로 명의신탁한 것이라 봄이 마땅하다.
(2) 조세회피목적은 명의신탁자의 내심(內心)의 의사이므로 회피목적이 없었다는 것으로 보기 위하여는 조세회피목적 이외의 다른 뚜렷한 목적으로 명의 신탁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하나, 청구인은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을 입증하지 않아,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OOO는 배당소득이 발생하지 않았고, 체납이 발생하지 않았다고는 하나, 2011년 7월경 포항시에서 세무조사를 통해 과점주주(특수관계지분 55.6%)에 따른 간주취득세 OOO원을 추징된 사실이 있고, 쟁점주식을 청구인이 모두 명의신탁한 것이라면 결과적으로 취득세 OOO원을 회피한 것이며, 명의신탁으로 추후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누진세율 등 조세를 회피할 개연성은 충분함에도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명의신탁된 주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 연대납세의무를 지정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1.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증여세 납부의무) ④ 증여자는 수증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다만, 제35조, 제37조 내지 제41조, 제41조의3 내지 제41조의5, 제42조 및 제48조(출연자가 당해 공익법인의 운영에 책임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2.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으로 인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⑤ 제2항 및 제45조의2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증여자가 수증자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①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 소유주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 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주식매매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2009.8.27.)에 의하면, 청구인은 김OOO, 김OOO, 김OOO, 정OOO, 김OOO 및 김OOO과 함께 2009.8.27. OOO(철강구조물 제작 및 설치업) 대표이사 길OOO 외 4명로부터 OOO 주식 총 72,800주를 합계 OOO원에 양수하되, OOO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매매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청구인 소유의 서울 OOO 대지상 다세대주택 2층 202호 및 그 대지권과 김OOO 소유의 서울 OOO 대지상 OOO 및 그 대지권 등을 길OOO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에 따라 2009.9.2. 청구인은 OOO 주식 24,544주(가액 OOO원), 김OOO, 김OOO은 각각 10,556주(각각 가액 OOO원), 김OOO은 10,400주(가액 OOO원), 김OOO, 정OOO은 각각 7,280주(각각 OOO원), 김OOO 2,184주(가액 OOO만원)를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주식과 별도로 2009.8.27. 성OOO 외 1명과 ‘주식매매계약서’를 체결하여 2009.9.2. OOO 주식 31,200주(이하 “쟁점외주식”이라 한다)를 OOO원에 취득하였고, 같은 날 OOO에게 쟁점외주식을 OOO원에 양도하는 계약서 및 청구인이 2009.11.30. 쟁점외주식을 OOO원에 OOO로부터 다시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재매매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며, OOO사이의 주식매매 및 주식재매매 합의와 관련하여 쟁점주식에 OOO를 근질권자로 하는 질권이 설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증빙으로서, 청구인이 단독으로 쟁점주식을 인수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주식매매 및 경영권양수도 계약서’(2009.8.27.) 및 청구인이 대표이사인주식회사 OOO가 쟁점주식 양도인인 길OOO를 상대로 2010년 1월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기한 지급금지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한바,
처분청이 제출한 ‘주식매매 및 경영권양수도 계약서’(2009.8.27.)는 양도인길OOO 외 6명이 청구인 1명을 양수인으로 하여 OOO 발행주식 전부인 104,000주를 금 OOO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이고,
지급금지가처분 신청서상으로는 ‘사실상 김OOO이 길OOO로부터 OOO 주식을 모두 매수하는 것이었으나, 김OOO은 자신의 가족과 OOO를 창립하는데 같이 고생한 OOO의 임원인 정OOO, 김OOO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하기로 하고, 그 외에 이 사건 매매를 알선한 김OOO에게도 일정 지분을 신탁해서 주주로 등재해 주고, 이사 직함을 주어서 일정 급여를 지급해 주기로 하였다’는 내용으로 나타난다.
(4) 쟁점주식 취득대금을 아래 <표>와 같이 청구인 김OOO과 OOO의 자금으로 지급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청구인은 나머지 양수인들이 향후에 대금을 정산하여 변제할 예정이었다는 주장이다.
<표> 쟁점주식 취득대금 지급내역
OOO
(5) 청구인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증빙을 제출하였다.
(가) 청구인은 김OOO, 김OOO, 정OOO, 김OOO 및 김OOO이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청구인, 김OOO, 정OOO, 김OOO, 김OOO이 2009.12.14. 제2차 이사회에서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결의하는 내용의 이사회회의록 및 2009.12.28. 임시주주총회에서 김OOO를 이사에서 해임하기로 결의하는 내용의 주주총회 녹취록, 김OOO가 청구인을 배임혐의로 고발하면서 2010.1.20. 「상법」 제466조에 따른 회계장부열람을 요구하는 내용증명 등을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은 김OOO, 김OOO, 정OOO, 김OOO 및 김OOO의 쟁점주식 취득자금에 관한 증빙으로서, 김OOO, 김OOO이 2010.12.23. 청구인으로부터 OOO원을 받고 김OOO, 김OOO 명의의 주식을 청구인에게 변제하기로 하는 합의서(2010.12.23.), 정OOO이 청구인에게 2009.4.1. OOO원, 2009.6.29. OOO원 등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는 금융증빙, 김OOO이 청구인에게 2009.7.3. OOO원, 2010.1.8. OOO원, 2010.2.17. OOO원, 2010.3.24. OOO원, 총 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는 금융증빙을 제출하였다.
(다) 청구인은 청구인 단독명의의 양수계약서는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OOO 주식 매매계약시 입회하였다는 변호사 정OOO의 경위서(2013.5.9.)를 제출한바, ‘청구인 단독의 양수계약서 작성 후 청구인이 증권거래세를 2번 납부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 이를 파기하고, 당초의 계획대로 청구인 외 6명이 길OOO 외 4명으로부터 각각 OOO를 매수하는 계약서가 체결되었으며, 이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계약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 주식양도증서를 작성하여 공증하였다’는 내용으로 나타난다.
(6) 청구인은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OOO의 경위서(2013.5.8.)를 제출한바, OOO는 청구인등이 OOO를 인수할 때 인수자금 OOO원을 빌려준바 있으며, 이 때 OOO는 청구인만으로는 OOO 운영에 한계가 있고 투자자금 회수를 담보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담보 및 경영능력이 있는 경영진을 구성하여 다시 인수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이에 청구인은 소득과 재산이 있고 경영능력이 있는 김OOO, 정OOO, 김OOO, 김OOO 그리고 김OOO 등을 주주 및 경영진으로 참여시켰다’는 내용으로 나타난다.
(7) 제출된 증빙에 의하면, 2011년 7월경 포항시에서 세무조사를 통해 과점주주에 따른 간주취득세 OOO원을 추징한 것으로 나타는바, 처분청은 쟁점주식이 모두 명의신탁된 주식일 경우 취득세는 OOO원으로서 결국 취득세 OOO원을 회피하였다는 의견이다.
(8)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식에 대하여김OOO, 김OOO, 정OOO, 김OOO 및 김OOO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김OOO, 김OOO, 정OOO, 김OOO 및 김OOO은 쟁점주식의 취득대금을 직접 지급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주식취득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김OOO, 김OOO은 2010.12.31. 보유주식 21,112주를 김OOO에게 양도하면서 합의금 OOO원을 지급 받기로 하였는바, 당초 김OOO, 김OOO 명의 주식의 가액이 OOO원인 점에 비추어 보아 김OOO, 김OOO이 지급받은 합의금은 주식양도에 대한 대가라기 보다는 명의신탁주식의 환원에 따른 제반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주식의 양수도와 관련하여 ① 청구인이 OOO 주식 100%를 단독으로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서, ② 청구인, 김OOO, 김OOO, 정OOO, 김OOO 및 김OOO 등이 OOO의 주식 70%에 해당하는 쟁점주식을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서, ③ 청구인이 OOO의 주식 30%에 해당하는 쟁점외주식을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서가 작성된 것으로 되어 있어 동일한 날짜로 굳이 3건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점,김OOO이 법원에 제출한 당좌수표지급 가처분신청서에는 ‘사실상 김OOO이 길OOO로부터 OOO 주식을 모두 매수하는 것이었으나, 김OOO은 자신의 가족과 OOO를 창립하는데 같이 고생한 OOO의 임원인 정OOO, 김OOO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하기로 하고, 그 외에 이 사건 매매를 알선한 김OOO에게도 일정 지분을 신탁해서 주주로 등재해 주고, 이사 직함을 주어서 일정 급여를 지급해 주기로 하였다’라고 작성되어 청구인이 스스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을 인정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9)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이라고 하더라도조세회피 목적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나,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나타나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6.9.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참조),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다른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으로 지방세 간주취득세 OOO원을 회피하거나 추후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누진세율 등 조세를 회피할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O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