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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7.09.19 2017가단1107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9,167,89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6. 19.부터 2017. 9. 1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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