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6.15 2017가단512777
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2. 1.부터 2017. 4. 20.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2. 1.부터 2017. 4. 20.까지는 연 6%의,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