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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2.15 2012노362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여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고, 그로 인하여 얻은 수익금도 그리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의 부와 지인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2009. 7. 6.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0. 3.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른 공범들과 공모하여 바지매수인을 내세워 실제 매매대금보다 부풀린 금액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금융기관과 임차인을 속여 대출금과 전세금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수법이 조직적이고 전문적일 뿐만 아니라 편취액도 상당하여 그 죄질이 무거운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회복하지 못한 피해액도 상당하고, 추가적인 피해변상이나 피해자와의 합의 등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동종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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