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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11.09 2012노2475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농부로서 주택건설이나 도로개설 등의 목적이 아닌 특용작물 재배의 목적으로 이 사건 임야를 혼자 개간한 것으로 산지전용의 경위나 과정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전용한 산지의 면적이 상당하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산지가 원상복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산림법위반)으로 50만 원과 3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동종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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