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3.05.30 2013노587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2013. 1. 11.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피고인이 2013. 2. 20.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피고인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인 2013. 4. 8.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를 하였고, 이에 따라 선정된 국선변호인에 의하여 항소이유서가 제출되었을 뿐이다),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으며, 기록을 살펴보아도 아무런 직권조사사유를 찾아 볼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2. 검사의 항소에 대한 판단

가.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피고인이 전에도 피고인의 신발 매장에 신발을 사러 온 청소년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다가 피해자와 합의하여 공소기각결정이 내려진 적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신발 매장에 찾아온 외국인 여성을 강제로 추행하고, 역시 고객인 여성과 싸워 4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나 범정이 썩 좋지 못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도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강제추행의 경우 피해자에게 큰 수치감을 안겨주기는 하였지만 옷 위로 가슴을 1회 만진 것으로 그 추행의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는 않고, 상해의 경우 일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 아니라 말다툼 하던 중 우발적으로 폭력행위로 나아갔고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사회봉사명령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