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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1.31 2018고단339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1. 20: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C 앞 도로를 삼동면사무소 방면에서 삼동면민운동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있는 편도 1차로 직선 도로 구간으로 통행하는 운전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잘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운행한 과실로, 당시 피고인 차량의 전방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D(61세)이 운전하는 경운기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프라이드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경운기 좌측 적재함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상에 넘어뜨려 2018. 9. 21. 21:53경 울산 울주군 E에 있는 F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과실 정도 가볍지 않은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하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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