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1서2425 (1992.01.28)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의 이 건 부동산양도에 대해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8호 및 동법시행령 제36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 OO OOOO OO 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청구외 OO과 공동으로 89.6.2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 O 대지 363.9㎡를 취득하고, 동년 8.7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하여 동년 11.16 위 지상에 지하1층, 지상4층의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용 건물 991.54㎡를 신축한 후 동년 12.6 청구외 OOO에게 574,000,000원에 양도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89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47,493,210원 및 동 방위세 9,522,880원을 91.7.18 납세고지함에 따라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91.10.3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건물을 부동산임대목적으로 신축하였고, 처분청으로부터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이 건 건물을 임대하여 오던 중 부득이한 경제사정으로 인하여 이를 양도하게 되었으며, 89년 2기중의 부동산 취득·양도는 이 건 부동산의 취득·양도뿐인 바, 청구인의 이 건 부동산 양도에 대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포함하여 88년부터 90년 사이에 7회에 걸쳐 대지 562.75㎡, 단독주택 787.62㎡, 기타건물 1,797.6㎡, 계 3,147.97㎡를 취득하고 86년부터 89년 사이에 4회에 걸쳐 대지 633.84㎡, 단독주택 371.53㎡, 아파트 49.98㎡, 기타건물 1,109.32㎡, 계 2,164.67㎡를 양도한 사실 및 이 건 부동산을 신축(89.11.16)하자마자 양도(89.11.24)한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은 판매목적으로 부동산매매행위를 계속적·반복적으로 한 것으로 인정되고, 따라서 청구인의 이 건 부동산 양도에 대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에는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청구인의 이 건 부동산 양도에 대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위 쟁점사항에 대해 살피건대,
먼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사업의 범위) 제1항에 의하면,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고, 소득세법 제20조(사업소득) 제1항 제8호와 동법시행령 제36조 제3호에 의하면, 부동산매매업을 사업소득의 한 종류로 열거하고 있으며, 소득세 기본통칙 2-4-8...20(부동산매매업등의 업종 구분) 제1호를 보면,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부가가치세법상 1과세기간내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된다』고 규정되어 있고, 대법원판례(90누6217, 91.2.26)에 의하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그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와 그 매매의 규모·회수·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가려야 한다고 되어 있다.
다음으로 이 건 사실관계에 대해 살피건대,
첫째, 이 건 부동산의 등기부등본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 OO과 공동으로 89.6.2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 O 대지 363.9㎡를 취득하여 동년 11.16 위 지상에 지하1층·지상4층의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용 건물 991.54㎡를 신축한 후 동 건물준공일로부터 8일밖에 안되는 동년 11.24 청구외 OOO와 매매가액을 574,000,000원으로 하여 이 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동년 12.6 양수인 OOO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둘째,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포함하여 88년부터 90년까지 7회에 걸쳐 대지·단독주택 등 3,147.97㎡를 취득하고 86년부터 89년까지 4회에 걸쳐 대지·단독주택·아파트 등 2,164.67㎡를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셋째,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임대하던 중 부득이한 경제사정으로 인하여 양도하였다고 주장할 뿐, 임대내역·양도사유 등에 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부동산을 임대목적으로 취득(신축)하여 임대하여 오던 중 부득이한 경제사정으로 인하여 이를 양도하게 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하고, 청구인은 사업상의 목적으로 부동산을 계속·반복적으로 취득(신축)·양도함으로써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인정된다 하겠다.
그러하다면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이 건 부동산양도에 대해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8호 및 동법시행령 제36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하겠고, 이에 반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