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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상속개시전 1년이내의 주식처분대금 185,000,000원과 토지수용보상금 63,618,000원 및 예금인출액 10,000,000원의 사용처가 확인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서2323 | 상증 | 1996-12-16
[사건번호]

국심1996서2323 (1996.12.16)

[세목]

상속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인출금액 사용의 구체적인 증빙이 없는 경우 및 사용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인출액에 대해서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조의2【상속세과세가액산입】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조【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 OOO, OOO, OOO,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피상속인인 OOO가 1990.8.12 교통사고로 사망함에 따라 상속재산가액을 581,966,398원으로 하여 상속세를 자진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상속재산을 과소신고하였다 하여 1996.1.16 상속세 451,698,800원 및 동 방위세 82,274,400원(청구인별 고지세액: 별첨2)을 청구인들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3.4 이의신청 및 1996.5.10 심사청구를 거쳐 1996.7.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처분청이 상속개시전 1년이내에 처분한 재산으로서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하다 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재산중

(1) 주식처분대금 185,000,000원은 OOOOO클럽의 회원권을 구입하는데 사용하였으며,

(2) 강남구청으로부터 수령한 토지수용보상금 63,618,000원은 OO증권 OO지점의 주식계좌로 입금되었고,

(3) OO은행 OO지점의 예금인출액 10,000,000원은 그 가액이 50,000,000원 미만이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은 처분청이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결정한 상속재산의 가액중에 상속개시 1년이내의 주식처분대금 185,000,000원은 OOOOO클럽 회원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하였으며, 상속개시 1년이내의 토지수용보상금액 63,618,000원은 OO증권 OO지점의 주식계좌에 입금되었고, 상속개시 1년이내의 예금인출액은 그 가액이 50,000,000원 이하이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세금계산서와 고객계좌부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서류인 매매계약서와 사용처에 대한 구체적인 금융관련 증빙의 제시가 없어 제시된 증빙에 의하여는 주식처분대금으로 OOOOO클럽 회원권을 취득하였는지 여부와 토지수용보상금액의 사용처가 확인되고 있지 아니하여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보이고, 상속개시 1년이내의 예금인출액과 증권계좌 인출액 등 “동산”의 합계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므로 그 중 사용처가 확인되지 아니한 예금인출액에 대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상속개시전 1년이내의 주식처분대금 185,000,000원과 토지수용보상금 63,618,000원 및 예금인출액 10,000,000원의 사용처가 확인되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령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 2 제1항에서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천만원 이상이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 그 금액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제1항에서 “재산종류별”이라 함은 부동산·동산·유가증권·무체재산권(어업권·광업권·채석허가에 따르는 권리, 기타 이에 준하는 권리를 포함한다)·채권·기타 재산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3항에서는 「법 제7조의 2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1. 피상속인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 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금전 등의 수수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5. 피상속인의 직업·성별·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주장 (1)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들은 주식처분대금 185,000,000원을 OOOOO클럽 회원권을 구입하는데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상속인 OOO에게 OOOOO클럽 회원권을 175,000,000원에 매도하고 그 대금을 1990.4.7 수령하였다고 하는 매도인 OOO의 거래사실확인서와 1990.1.10자 OOOOO클럽 가입신청서 사본 및 입회비에 대한 세금계산서 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위 거래사실확인서에는 1995.12.1자 인감증명서 사본(용도: 은행제출용)이 첨부되어 있으며, OO증권 OO지점의 고객계좌부 사본을 보면 1990.3.30 현재 현금잔액이 163,895,519원이 있었음에도 이를 전액 인출하지 아니하고 1990.3.30 35,000,000원, 1990.3.31 23,000,000원, 1990.4.3 70,000,000원, 1990.4.7 57,000,000원으로 분할하여 인출하였으며, OOOOO클럽의 회원가입일자가 1990.1.10임에도 그 대금은 1990.4.7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위 인출금액이 회원권을 구입하는데 지급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위 사실들을 미루어 보아 주식처분대금을 OOOOO클럽의 회원권을 구입하는데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2) 청구주장 (2)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들은 토지수용보상금이 OO증권 OO지점의 주식계좌에 입금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상속인은 강남구청으로부터 토지수용보상금 63,618,000원을 1989.11.8 수령한 반면 OO증권 OO지점의 고객계좌부에 의하면 1989.11.23 1억원, 1989.11.26 1억원, 1989.12.27 43,200,000원이 입금되었음이 확인되는 바, 보상금 수령시기 및 금액과 증권회사의 입금내역이 일치하지 않는 반면, 청구인들은 달리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또한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3) 청구주장 (3)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들은 상속개시전 1년이내의 OO은행 OO지점 예금인출액 1천만원은 그 가액이 5,000만원 미만이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주식처분대금 인출액, 토지수용보상금 및 예금인출액 등 동산의 처분대금 합계가 5천만원을 초과하고 예금인출액의 사용처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첨 1]

청 구 인 명 단

성 명

주 소

OOO

OOO

OOO

OOO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 OOOOO OO OOOO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동 OOO OOOOO OOOO OOOO

[별첨 2]

청 구 인 별 고 지 세 액

청 구 인

상 속 세

방 위 세

OOO

OOO

OOO

OOO

159,423,110

159,423,100

106,282,070

26,570,520

29,038,020

29,038,020

19,358,690

4,839,670

188,461,130

188,461,120

125,640,760

31,410,190

451,698,800

82,274,400

533,97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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