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사안의 개요
가. 절차의 경위 1) 피고는 2015. 6. 26. 특허심판원에 원고를 상대로 명칭이 “고강도 알루미늄계 합금 도금 강판”인 발명(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특허권자: 2003. 12. 13./ 2008. 6. 2./제836282호/ 원고)(이하 ‘이 사건 특허발명’이라 한다
)에 대하여 등록무효심판(2015당3693호)을 청구하였다. 2) 원고는 2015. 10. 21. 정정청구를 하였다.
3) 특허심판원은 2015. 11. 23. 원고의 정정청구에 대하여 정정을 인정하고,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 제3항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하며, 청구범위 제2항, 제4항 내지 제13항 및 제15항을 무효로 하는 심결(이하 ‘이 사건 심결’이라 한다
)을 하였다. 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2015. 10. 21. 정정청구된 것) 【청구항 1】 삭제 【청구항 2】 중량%로 C: 0.05 내지 0.7%, Si: 0.05 내지 1%, Mn: 0.5 내지 3%, P:0.1% 이하, S: 0.1% 이하 및 Al: 0.2% 이하를 함유하고(이하 ‘구성요소 2-1’이라 한다
), 추가로 Ti: 0.01 내지 0.8%, Cr: 3% 이하, Mo: 1% 이하 중 선택된 하나 이상의 원소를 다음 화학식 1을 만족시키도록 함유하고 잔량부가 Fe 및 그 밖의 불가피한 불순물로 구성되는 강판(이하 ‘구성요소 2-2’라 한다
)의 표면상에 전체적으로 0.1% 보다 많은 Cr 및 Mn을 함유하고, 잔량부가 Fe, Al 및 그 밖의 불가피한 불순물로 구성되고(이하 ‘구성요소 2-3’이라 한다
) 표면까지 합금화된 Fe-Al계 피막을 갖는 것(이하 ‘구성요소 2-4’라 한다
)을 특징으로 하는 내열성 및 도장-후 내식성이 우수한 고강도 알루미늄계 합금 도금 강판. [화학식 1] Ti 0.5×Mn Cr 0.5×Mo > 0.4(이하 이 사건 제2항 정정발명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 【청구항 3】 (삭제) 【청구항 4 강판의 표면상에 전체적으로 0.1%보다 많은 Cr 및 Mn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