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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7.25 2013고단2001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시 동구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식품제조 및 가공업을 하는 사람이다.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 가공업, 운반업, 판매업 및 보존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1. 11.경부터 2013. 2. 19.경까지 위 E에서 냉장고 2대, 싱크대 1대, 제조대 1대, 마늘분쇄기 1대, 무 절단기 1대, 양파분쇄기 1대, 배합기 1대, 전자저울 1대, 재료 보관창고 등의 시설을 갖추고 마늘보쌈 마늘소스, 마늘보쌈 김치소, 마늘보쌈 가오리회무침, 마늘보쌈 무김치, 마늘보쌈 막국수용 소스 등 총 17,245.7kg 시가 합계 167,274,929원 상당을 제조 및 가공하여 이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식품 제조, 가공, 판매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영업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사가 개시되기 이전에 울산 동구청장에 자진 신고를 이행하여 스스로 법위반 행위를 시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자격정지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행위에 이른 경위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영업장의 규모, 영업기간, 피고인의 경제적 능력 등 제반 사정을 합쳐,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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