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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1.22 2020나49805
건물철거등
주문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① 당 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이우 진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한 을 바 제 4, 5호 증의 각 기재를 배척하고, ② 제 2 항과 같이 해당 부분을 고쳐 쓰는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별지 도면 및 목록 포함). 2. 고쳐 쓰는 부분 제 1 심판결 문 제 6 면 아래에서 4 행 “ 피고들의 부 ”를 “ 피고들의 모” 로 고쳐 쓴다.

제 1 심판결 문 제 7 면 13 행부터 14 행의 “ 이 사건 토지를” 을 “ 이 사건 각 건물의 부지를” 로 고쳐 쓴다.

3. 결론 그렇다면 제 1 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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