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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9.05 2017고정3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4. 06:10 경 구미시 선산대로 79에 있는 지 산새마을 금고 앞 네거리에서 위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지 교 방면에서 선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로의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2 차로에서 신호 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C( 여, 60세) 이 운전하는 D 아반 떼 승용차 우측 뒤 범퍼 부분을 위 K7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한 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졸음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후 도주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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