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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06.7.14.선고 2005허9152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사건

2005허9152 권리범위확인 ( 특 )

원고

김해숙

파주시

소송대리인 변리사 송윤기

피고

김성오 ,

서울 서초구

소송대리인 변리사 강정만

변론종결

2006. 6. 23 .

판결선고

2006. 7. 14 .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05. 8. 30. 2005당24호 사건에 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

이유

1. 심결의 경위

가. 피고는 1996. 8. 12. 출원하여 1998. 12. 15. 특허등록을 받은 별지 제1항 기재 “ 라벨이 내장된 투명비누의 제조방법 ” ( 이하 ' 이 사건 특허발명 ' 이라 한다 ) 의 권리자이다. 종래의 라벨이 내장된 투명비누 제조방법에는 ① 몰드체이스 중앙부에 라벨을 놓고 액상의 투명비누액을 주입하여 고화하는 방법, ② 투명비누를 2개로 절단하여 그 사이에 라벨을 놓고 가압성형 ( 加壓成型 ) 하는 방법 등이 있었는데, 위 ① 방법은 작업자가 일일이 라벨을 안치시켜야 하므로 대량생산이 불가능하고, 위 ② 방법은 상온에서 가압성형하므로 비누편이 부서져 투명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있었는바, 이 사건 특허발명은 어느 정도 고화된 봉상 ( 棒狀 ) 의 투명비누를 다수의 비누편으로 절단한 후 2 개를 한 쌍으로 하여 그 사이에 라벨을 삽입하고 성형하여 비누를 제조함으로써 생산성 향상을 꾀하고, 라벨이 삽입된 한 쌍의 비누편을 몰드체이스에 넣고 성형하기 전에 40 ~ 50℃의 온도로 가열함으로써 비누편이 부서져 투명성이 저하되는 것을 예방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구체적인 기술구성은 별지 제1항 기재 청구범위와 같다 .

나. 원고는, 그가 실시하고 있는 별지 제2항 기재 보정 전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전에 공지된 기술에 해당하고 또 이 사건 특허발명과 다르다는 이유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사건을 2001당221호로 심리하여 2002. 2. 27. 보정 전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하였고, 특허법원은 위 심결에 대한 취소청구소송인 2002허2235호 사건에 대하여 2003. 2. 14.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다 .

원고의 상고로 인한 2003후656호 사건에 대하여 대법원은 2005. 4. 29. 보정 전 확인대상발명은 성형에 제공하는 투명비누편의 온도상승 범위를 수치한정하고 있는 이 사건 특허발명과 대비하여 그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특허법원의 2002허2235호 사건에 대한 판결을 파기하고, 특허심판원의 2001당221호 사건에 대한 심결을 취소하는 판결을 하였다 .

다. 원고는 2005. 7. 22. 특허심판원의 보정명령에 응하여 보정 전 확인대상발명을 별지 제3항 기재 보정 후 확인대상발명으로 보정하였는데, 특허심판원은 ① 가압성형을 하기 전에 투명비누편을 별도로 가온시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투명비누편의 온도가 실내 · 외의 상태 및 계절에 따라 달라지므로 그 온도범위를 한정하기 곤란하고, ② 가압성형을 함에 따라 금형 내의 온도가 상승하게 되어 투명비누편의 온도도 변하게 되므로 투명비누편의 온도를 특정할 수 없으므로, 보정 후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특허발명과 대비하여 그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주문 기재의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

【 증거 : 갑 제1, 2, 7호증, 을 제1, 2호증 )

2. 심결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특허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함에 있어서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기술내용은 당해 특허발명과 서로 대비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그 특정을 위해서는 대상물의 구체적인 구성을 전부 기재할 필요는 없고, 특허발명의 구성요건에 대응하는 부분의 구체적인 구성을 기재하면 되는 것이며, 또 그 구체적인 구성의 기재도 특허발명의 구성요건과 대비하여 그 차이점을 판단함에 필요한 정도면 충분하다 .

나. 이 사건 특허발명은 라벨이 내장된 투명비누의 제조 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① 액화 상태의 투명비누액을 튜브에 넣어 고화시키는 단계, ② 튜브를 탈리하고 고화된 투명비누를 일정두께로 절단하는 단계, ③ 절단된 2개의 투명비누편 사이에 라벨을 삽입하는 단계, ④ 상기 라벨이 삽입된 한 쌍의 투명비누편을 40 ~ 50℃의 온도로 상승시켜 차례로 몰드 체이스에 넣고 프린팅 ( 성형 ) 하는 단계로 구성된 것이다 .

한편 보정 후 확인대상발명 역시 필름이 내장된 투명비누의 제조방법에 관한 것으

로서, ① 100℃ 이상의 투명비누액을 수지관에 주입하여 응고시키는 단계, ② 응고 투명비누를 탈형하고 일정한 두께로 절단하여 투명비누편으로 만드는 단계, ③ 절단된 투명비누편 사이에 필름을 삽입하는 단계, ④ 별도로 가온시키지 않은 상태의 필름이 삽입된 한 쌍의 투명비누편을 겹쳐 금형에 넣고 별도로 온도 상승시키는 과정 없이 가압성형하는 단계 및 ⑤ 성형된 투명비누의 거친 면을 물수건으로 다듬어 광택을 내는 단계로 구성된 것이다 .

양 발명의 투명비누의 제조방법은, 액상의 투명비누액을 튜브에 넣어 고형화시키는 단계, 고형화된 투명비누를 튜브로부터 탈형하여 일정 두께로 다수 절단하는 단계, 절단된 투명비누편 사이에 라벨 또는 필름을 삽입하는 단계 및 라벨 또는 필름이 삽입된한 쌍의 투명비누편을 가압성형하는 단계로 이루어진 점에서는 차이가 없고, 위 각 ①의 구성에서 이 사건 특허발명이 액화 상태의 투명비누액 ’ 인데 비하여, 이에 대응되는 보정 후 확인대상발명은 ' 100℃ 이상의 투명비누액 ' 이라고 한정하고 있는 점, 위 각 ④의 구성에서 이 사건 특허발명이 ' 투명비누편을 40 ~ 50℃의 온도로 상승시켜 몰드 체이스에 넣고 가압성형 ’ 하는데 비하여, 이에 대응되는 보정 후 확인대상발명은 ‘ 별도로 가온시키지 않은 상태의 투명비누편을 겹쳐 금형에 넣고 별도로 온도 상승시키는 과정 없이 가압성형 ’ 하는 점, 보정 후 확인대상발명에는 위 ⑤의 구성이 부가되어 있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

다.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 중 발명의 구성 및 작용에 관한 부분에 있는 60 ~ 70℃의 액화상태에 있는 투명비누액을 일정한 형태의 튜브에 삽입하고, 상온이 되어 투명비누액이 고화될 때까지 기다린다. 투명비누액이 딱딱하게 고화되면 튜브를 제거하고, 고형화된 투명비누를 약 1 ~ 1. 5㎝로 절단한 후, 2개의 투명비누편 사이에 라벨을 삽입한다. 라벨이 삽입된 한 쌍의 투명비누편의 온도를 약 40 ~ 50℃ 정도로 상승시켜 경도가 낮아지게 한 후 몰드 체이스에 넣고 성형한다 ' 는 기재 등에 비추어 보면, 투명비누의 융점이 60 ~ 70℃ 정도이고, 투명비누액이 상온인 15 ~ 20℃가 되어 딱딱하게 고화되면 튜브를 제거하고 비누편으로 절단하는 작업을 하며, 상온까지 식힌 투명비누 편의 온도를 다시 투명비누의 융점에 가까운 약 40 ~ 50℃ 정도로 상승시키는 것은 최소 20℃에서 최대 35℃ 가량의 현저한 온도변화를 일으키는 것으로 투명비누편의 경도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것임을 알 수 있다 .

따라서 보정 후 확인대상발명에서 이 사건 특허발명의 ‘ 투명비누편을 40 ~ 50℃의 온도로 상승시켜 몰드 체이스에 넣고 가압성형 ’ 하는 구성에 대응하는 부분의 구성에 관하여 ‘ 별도로 가온시키지 않은 상태의 투명비누편을 겹쳐 금형에 넣고 별도로 온도 상승시키는 과정 없이 가압성형 ’ 하는 것을 명시한 이상, 보정 후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위 구성요건에 대응하는 부분의 구성에 관하여 서로 대비하여 그 차이점을 판단함에 필요할 정도로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심결과 같이 실내 · 외의 상태 및 계절에 따라 달라지는 가압성형을 하기 전의 투명비누편의 온도까지 구체적으로 한정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보정 후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특허발명과 대비할 만큼 특정되지 아니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

또한 투명비누편을 금형에 넣고 가압 성형하면 어느 정도의 열이 발생하여 금형 및 투명비누편의 온도를 다소 상승시킬 수는 있으나, 발생되는 열이 투명비누편의 경도에 영향을 줄 수 있을 정도로 발생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무런 근거도 없고 ( 원고가 제출한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단지 0. 51℃ 상승하는 것으로 확인될 뿐이다 ), 이 사건 특허발명의 위 ④의 구성은 투명비누편을 몰드 체이스에 넣고 가압성형하기 전에 약 40 ~ 50℃의 온도로 가온한다는 것이지 가압성형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열까지 고려하여 약 40 ~ 50℃의 온도로 가온한다는 것이 아니며, 가압성형에 따른 열 발생은 이 사건 특허발명과 보정 후 확인대상발명의 경우에 차이가 없는 것이어서 이 사건 특허발명에 있어서는 미리 40 ~ 50℃의 온도로 상승시킨 것보다 더욱 고온이 될 것이므로 , 이 사건 심결과 같이 가압성형을 함에 따라 금형 내의 온도가 상승하게 되어 투명비누 편의 온도도 변하게 되므로 그 온도를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보정 후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특허발명과 대비할 만큼 특정되지 아니하였다고도 볼 수 없다 .

【 증거 : 갑 제3 내지 9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

라. 위 각 점을 종합하여 보면, 보정 후 확인대상고안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구성요건과 대비하여 그 차이점을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었다고 할 것인데, 이와 달리 판단하여 원고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다 .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이성호

판사 오충진

판사 심준보

별지

별지

1. 이 사건 특허발명 ( 등록번호 제183332호, 갑 제7호증 )

청구항 1. 표식수단인 라벨 등이 내장된 투명비누의 제조방법에 있어서, 일반적인

투명비누 제조용인 액화 상태의 투명비누액을 별도의 튜브에 넣어 고화시키는 단계와 ,

고화시킨 후 튜브를 제거하여 고화된 투명비누를 일정 두께의 직경방향으로 다수 절단

하는 단계와, 절단된 투명비누편 사이에 라벨을 삽입하는 단계 및 라벨이 삽입된 한

쌍의 투명비누편을 40 내지 50℃의 온도로 가열하여 차례로 몰드 체이스 ( 틀 ) 에 넣고

프린팅 ( 성형 ) 하는 단계로 이루어짐을 특성으로 하는 라벨이 내장된 투명비누의 제조방

도면1 도면 2a 도면 26 도면 2c

도면 2d 도면3 1

2. 보정 전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 및 도면

[ 명칭 ]

필름이 내장된 투명비누의 제조방법

[ 도면의 간단한 설명 ]

첨부도면은 확인대상발명의 제조공정 블록도이다 .

[ 구성 ]

100℃ 이상의 투명비누액을 수지관에 주입하여 응고시키는 단계 ,

응고 투명비누를 탈형하고 일정한 두께로 절단하여 투명비누편으로 만드는 단계 ,

절단된 투명비누편 사이에 라벨을 삽입하는 단계 ,

라벨이 삽입된 한 쌍의 투명비누편을 겹쳐 금형에 넣고 가압성형하는 단계 ,

성형된 투명비누의 거친 면을 물수건으로 다듬어 광택을 내는 단계

[ 도면 ]

3. 보정 후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

[ 명칭 ]

필름이 내장된 투명비누의 제조방법

[ 도면의 간단한 설명 ]

첨부도면은 확인대상발명의 제조공정 블럭도이다 .

[ 구성 ]

100℃ 이상의 투명비누액을 수지관에 주입하여 응고시키는 단계와, 응고 투명비누

를 탈형하고 일정한 두께로 절단하여 투명비누편으로 만드는 단계와, 절단된 투명비누

편 사이에 필름을 삽입하는 단계와, 별도로 가온시키지 않은 상태의 필름이 삽입된 한

쌍의 투명비누편을 겹쳐 금형에 넣고, 별도로 온도 상승시키는 과정 없이 가압성형하

는 단계와, 성형된 투명비누의 거친 면을 물수건으로 다듬어 광택을 내는 단계

[ 도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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