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2020. 2. 19.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2020. 3. 11. 이 법원으로부터 적법한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에 규정된 20일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직권으로 살펴보아도 직권조사사유를 찾아 볼 수 없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할 것이지만, 검사의 항소에 대한 판결을 하는 이상 별도로 항소기각 결정을 하지 않고 판결로 함께 선고한다.
2. 검사의 항소에 관한 판단
가.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등)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에서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살피건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하였다.
원심이 든 사정 이외에 당심에서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