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2020. 1. 20.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2020. 2. 6. 이 법원으로부터 적법한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에 규정된 20일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직권으로 살펴보아도 직권조사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할 것이지만, 검사의 항소에 대한 판결을 하는 이상 별도로 항소기각 결정을 하지 않고 판결로 함께 선고한다.
2. 검사의 항소에 관한 판단
가.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벌금 600만 원 등)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과 불리한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위와 같이 정하였다.
이 법원에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