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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5.11 2016노3188
모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경찰관들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공권력을 멸시하는 태도를 보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 범죄를 포함하여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향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경찰관에 대하여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은 없는 점, 피고인은 건강이 좋지 않은 노모를 부양하고 있으며, 노모가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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