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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7. 09. 18. 선고 2007구합7390 판결
수령한 금액이 영화제작에 대한 출자금인지 용역의 대가인지 여부[국승]
제목

수령한 금액이 영화제작에 대한 출자금인지 용역의 대가인지 여부

요지

투자자가 영화의 제작 및 배급에 따른 수익 및 손실에 대한 위험을 사실상 단독으로 부담하고 각종 판매운용권을 단독으로 행사하는 독립한 사업주체로 보여지므로, 원고는 이 사건 영화를 제작 · 완성하여 그 제반 판권을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용역의 공급)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 6.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462,645,700원과 2003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30,597,288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2호증, 갑제18, 19호증, 을제1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 ○○구 ○○동 ○○-○○ ○○빌딩 ○층을 본점 소재지로 하여 영화제작, 수입, 배급 및 매니지먼트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03. 5. 31.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와 사이에 영화 ‵ ○○○○○○○○(이하 ‵이 사건 영화′라 한다)′의 제작 및 자본조달과 판권소유 등에 관한 제작투자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이 사건 계약에 따라 ○○○로 부터 제작비를 지급받아 2003. 12. 31. 이 사건 영화를 완성하였다.

다. 원고는 2004. 1. 26.경 피고에게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 · 납부함에 있어 ○○○로 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영화 제작비 3,190,000,000원(이하 ‵이 사건 제작비′라 한다)을 단순한 투자금으로 보고 이를 매출로 산정하지 아니하고 영화제작에 투입한 비용만을 매입액으로 신고하여 피고로부터 부가가치세 156,993,210원을 환급받았다.

라. 피고는 2005. 3. 8.부터 같은 달 16.까지 원고에 대하여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환급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 · 납부하면서 이 사건 제작비에 관한 매출액을 누락한 것으로 판단하고 같은달 14. 원고에게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462,645,700원과 2003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104,332,460원을 부과고지하는 한편 2003년 귀속 대표자 인정상여 소득금액 533,744,341원에 대하여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였다.

마. 원고는 위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06. 2. 20. 국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고, 국세심판원은 2006. 11. 15.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법인소득세 계산시 207,851,906원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라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06. 12. 2. 법인세를 30,597,288원으로 감액경정처분을 하였다(이하 위와 같은 감액경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된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① 원고와 ○○○는 이 사건 영화를 공동으로 제작하여 배급 등을 통하여 수익을 얻은 후 그 수익을 분배하기로 하는 등의 동업계약을 체결하였고, ○○○는 이에 따라 원고에게 공동사업의 출자금으로서 이 사건 제작비를 지급하였는데도 피고가 이 사건 제작비를 이 사건 영화의 제작에 대한 용역대가로 보고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할 뿐 아니라, ② 원고는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 · 납부함에 있어 이 사건 제작비가 용역의 대가로서 세금계산서 발행대상인지 여부에 관하여 국세청종합상담센터에 서면질의를 하고 그 답변이 지연됨에 따라 다시 전화상담을 하여 상담원인 세무공무원으로부터 세금계산서 발행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을 듣고 이에 따라 이를 매출에 산정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 납부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신의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며, ② 또한 이 사건 제작비는 모두 영화제작비와 판매관리비로 사용되었으므로 그 전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한 법인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 · 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용역공급의 범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1. 건설업에 있어서는 건설업자가 건설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것

2.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에 주요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가공만 하여 주는 것

3. 산업상 · 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 · 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 인정사실

앞에서 든 각 증거에 갑제3, 4호증, 갑제6 내지 8호증, 을제5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03. 5. 31. ○○○와 사이에 이 사건 영화의 제작, 자본조달 및 판권 소유 등에 관하여 제작투자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본계약의 목적은 쟁점영화의 제작, 판매, 수익을 배분함에 있어 ○○○와 원고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함에 있고(제1조), 총제작비는 28억원으로 하며, 이는 ○○○가 투자 및 투자유치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원고와 ○○○가 상호 협의하여 공동으로 유치하여도 된다(제4조).

(나) 원고는 계약작품의 제작에 있어 순제작비의 예산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이를 초과할 경우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제6조).

(다) ○○○는 본 계약작품의 국내외 극장흥행 및 배급권, 홈 비디오 제작 및 판매권과 TV방영권, 재상영권, 리메이크판권 등을 포함하는 모든 부가판권과 저작재산권 등 향후 기술발전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판권의 판매운용권을 가지며 매출총액을 관리, 보관하고 정산이 종료된 후 그 내역을 원고에게 공개한다(제9조).

(라) 본 계약작품의 제작 완료 후 매출 발생시 계약작품의 총 제작비의 회수와 총 제작비 회수 이후의 수익금 배분은, 1차로 ○○○가 지정하는 배급사의 배급수수료로 극장 상영 매출액의 8%를 공제하고 2차로 ○○○의 관리수수료(총 제작비의 2%)를 공제하며, 3차로 ○○○의 총제작비를 회수하고 그 이후의 매출수익은 ○○○가 60%, 원고가 40%의 비율로 배분하기로 한다(제10조).

(마) 원고는 본 계약작품의 원작자와 영화 제작계약을 체결하고 그의 대가로 사용료를 지급하며 이를 순 제작미용으로 포함시키고, 본 계약작품을 제작하는데 필요한 제작진 및 배우, 출연계약, 장비임대계약, 음악 저작권 사용계약 등의 모든 계약은 원고의 책임하에 진행하며, 감독, 배우, 기타 스텝들과의 계약을 원고가 진행함에 있어 지분, 인센티브, 러닝개런티 등 보너스개념의 인건비 등은 원고와 ○○○가 공동으로 부담한다(제11조).

(바) 본 작품의 시나리오완성, 극영화로의 제작, 극장개봉 등의 수익창출을 완료하는데 대하여 제3자의 영화물에 대한 저작재산권 기타 산업재산권에 저촉되어 분쟁이 발생할 경우 또는 표절, 기 발표된 저작물로 확인되거나 알려진 경우 원고는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직접 처리해결하여야 하며, 이 경우 ○○○는 소송수행상 어떠한 책임부담이나 금전부담도 지지 않는다. 또한 원고는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과 제반비용 전부를 배상할 책임을 지며 이에 대한 ○○○의 청구권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제13조).

(사) 원고의 제작의무 종결은 프린트 1벌을 납품하는 시점으로 한다(제14조).

(아) ○○○는 본 계약작품의 국내외 극장흥행과 홈 비디오 제작 및 판매권, TV 방영권, 기타 부가판권 등의 판매권리를 가지며 판매를 통한 수익금을 관리, 보관하고 정산 종료 후 그 내약을 원고에게 공개, 배분할 의무를 가진다(제15조).

(2) 원고와 ○○○는 2003. 5. 31. 이 사건 영화의 공동제작과 관련한 공동제작 계약서 및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① ○○○가 본건 관련 작품에 전액 투자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후 부족한 부분이 있을시 원고와 ○○○가 공동으로 유치하고, ② 원고와 ○○○가 이 사건 영화를 공동제작함에 있어 투자자지분 60%를 제외한 제작사지분에서 본 건 투자계약과 관련하여 총 매출 수익금을 5 :5 비율로 배분키로 하는 것 등이다.

(3) 원고와 ○○○는 2003. 12. 5. 이 사건 영화의 제작비 및 부가가치세 등에 관하여 추가로 합의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① 순제작비용은 31억원으로 최종 합의키로하며 ○○○는 합의금액을 원고에게 집행키로 하고, 순 제작비용 31억원을 초과하는 비용(9천만원)은 원고와 ○○○가 각각 4천만원씩 부담키로 하며 나머지 1천만원은 ○○○○○ 대금으로 대체키로 하며(부가세 3억 1천 9백만원은 ○○○가 원고에게 별도 지급한다), 네티즌 펀드 수수료 5천만원은 별도 초과예산으로 포함시키기로 하며 이중원고와 ○○○는 각각 일천오백만원씩 부담하며 나머지(이천만원)은 ○○ ○○○대금으로 대체키로 하고, ② ○○○ 는 본건 관련 일체의 매출관리 및 정산배분을 원고와 공동으로 하기로 하며 공동계좌를 개설하여 모든 수익이 본 계좌로 입금되도록 하고 상호 합의 없이는 출금하지 않기로 상호 합의한다는 것 등이다.

(4) 또한 원고와 ○○○는 2004. 4.경 수익금 관리방법과 세금계산서 발행방법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가) 수익금 관리통장은 원고의 명의로 하되 계좌 개설 인감은 공동으로 원고와 ○○○의 두 업체 모두 찍어서 개설키로 한다.

(나) 원고는 ○○○가 지정한 거래처에서 발생한 수입금원이 원고의 계좌로 입금시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영화 건에 있어서 ○○○에게 본 건 관련 합의금으로 2억원을 아래 (라)항에 기재한 방법으로 지급한다.

(라) ① 원고 명의의 통장에 입금되는 수익금 중 부가세 대금은 ○○○의 소유로 하고 원고는 부가세를 부담하며, ② 이와 같은 방법으로 위 (다)항에 기재한 2억원을 원고가 ○○○에게 지급하는데 부족한 경우 잔금은 2005. 12. 31.까지 ○○○에게 지급하기로한다. 다만 세무당국과의 관계 등에 있어서 원고가 본 조 ①항에 기재한 방법으로 당해 금액을 지급하는데 문제가 발생할 경우 원고는 ○○○에게 위 금액을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5) ○○○는 2003. 6. 9. 단독으로 주식회사 ○○○와 투자 및 배급계약을 체결하였다.

(6) 원고는 2003. 12. 19. 이 사건 제작비와 관련하여 ○○○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 · 교부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국세종합상담센터에 질의하였으나, 위 국세종합상담센터는 2004. 1. 5.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마감일인 2004. 1. 26.까지 회신을 하겠다는 중간회신을 한 후 그 회신을 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2006. 1. 26. 10:10경 국세종합상담센터에 전화를 걸어 서면질의내용을 읽어주고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인지를 문의하였더니 상담원인 김○○는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교부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을 하였다.

3. 판단

(1) 공동사업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가 이 사건 영화의 제작비를 투입한 대가로 그 판매 운용권을 전면적으로 획득하고 그 운용의 경제적 결과에 대하여 사실상 ○○○가 단독으로 위험부담을 하는 점, ○○○에게 이 사건 영화의 운용수익에서 총제작비 우선 회수권한 뿐만 아니라 회사의 일반 관리비 우선 공제권한도 인정된 점, 프린트 1벌을 납품하는 시점을 원고의 제작의무종결시점으로 정하는 규정을 두어 용역제공 인식일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 원고와 ○○○는 별개의 독립한 법인이고 공동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는 점, 원고도 초과제작비 중 일부(4천만원)을 부담하였지만 이는 당초 계약 체결 시 정한 초과제작비에 대한 부담약정에 따른 것일 뿐인 점, 원고와 ○○○ 간에도 ○○○가 원고에게 이 사건 제작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여 이 사건 영화제작 · 공급을 부가가치세 대상인 용역의 공급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약서에 원고와 ○○○가 제작비를 공동으로 유치하거나 저작권과 자산소유권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등의 일부 공동사업에 관한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그 주된 부분은 원고가 ○○○로부터 이 사건영화 제작비 일체를 지급받아 영화를 제작 · 완성하여 ○○○에게 공급하고, ○○○는 공급받은 이 사건 영화에 관한 제반 판권을 보유하고 이를 운용하여 수익을 내는 것으로서 ○○○는 이 사건 영화의 제작 및 배급에 따른 수익 및 손실에 대한 위험을 사실상 단독으로 부담하고 각종 판매운용권을 단독으로 행사하는 독립한 사업주체로 보여지므로, 이 사건 영화의 제작비는 ○○○와 별도의 사업주체인 원고가 이 사건 영화를 제작 · 완성하여 그 제반 판권을 ○○○에게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 신의칙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려면,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납세자가 그 견해 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대법원 2001. 11.27. 선고 99두1013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주장과 같은 이 사건 제작비가 용역의 대가로서 세금계산서 발행대상인지 여부에 관하여 국세청종합상담센터에 서면질의를 하고 그 답변이 지연됨에 따라 다시 전화 상담을 하여 상담원인 세무공무원으로부터 세금계산서 발행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을 듣고 이에 따라 이를 매출에 산입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 표명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이 점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

(3) 전액 손금산입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과세관청이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법인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면서 당해 법인의 당초 신고에서 누락된 수입금액을 발견한 경우에 이에 대응하는 매입원가 등의 손금이 별도로 지출되었음이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밝혀지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는 총수입금에 대응하는 총 손금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것이고, 이 경우 누락수입에 대응하는 비용에 관한 신고를 누락하였다고 하여 그 공제를 받고자 한다면 그 비용의 손금산입을 구하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그 누락사실을 주장·입증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1998. 4. 10. 선고 98두328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제작비 전액이 영화제작비와 판매관리비로 사용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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