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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아파트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서2169 | 양도 | 1995-11-15
[사건번호]

국심1995서2169 (1995.11.15)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다. 청구인이 아파트를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그러므로 처분청이 위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의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적법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O OOOOO OOO OOOO(대지 41.91㎡, 이하“쟁점아파트”라 한다)를 91.8.9 취득하여 93.11.2 양도하고 그에 대한 양도소득세신고를 하지 아니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94.12.16 청구인에게 93년 귀속양도소득세 4,900,9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실지 양도차익이 없어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하여 95.5.18 심사청구를 거쳐 95.7.2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57,000,000원에 취득하여 청구외 OOO에게 55,300,000원에 양도한 바 양도차익이 없으므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인데 단지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아파트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제4항 제1호제45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제1항 제1호 가목, 같은 법 시행령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제4항 제3호에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되, 다만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그러므로 처분청이 위 규정에 의하여 쟁점아파트의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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