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쟁점이자를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서0350 | 소득 | 2016-04-25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서0350 (2016. 4. 25.)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부동산은 채권자인 청구인의 요구에 따라 강제경매가 개시되었고, 그 결과 청구인이 원금 및 쟁점이자를 배당받았음이 **지방법원 **지원이 작성한 배당표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배당표의 기재내용을 부인하고 쟁점이자의 실지귀속자가 청구인이 아님을 입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이자를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O지원은 OOO 토지 397㎡ 및 건물 80㎡(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임의경매OOO를 실시하고, OOO 채권자인 청구인에게 OOO을 배당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OOO으로부터 배당받은 쟁점부동산의 경매대금 중 OOO(이하 “쟁점이자”라 한다)을 이자소득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자, 쟁점이자를 청구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인 것으로 보아 OOO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당초 쟁점부동산의 소유자인 OOO은 쟁점부동산을 매각하고자 하였으나, 매수인을 찾기 어렵고, 본인이 생각하는 금액을 받고자 경매라는 절차를 빌려 제3자에게 매각하려고 하였으며, 이에 따라 OOO은 채권·채무관계가 없는 지인인 청구인에게 부탁을 하여 청구인을 채권자로 한 강제집행결정문을 받아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한 것인바,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쟁점부동산은 2007년 3월 OOO이 경매로 취득한 이후 2013년 12월까지 약 7년 8개월 동안 근저당이나 가압류 등 청구인이 OOO에게 채권보전 목적의 법적조치를 취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고, OOO 경매개시가 채권자 청구인에 의해 개시되었다는 사실만 나오며, 일반적인 채권자라면 이와 같이 장기의 채권이 있는 경우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에 근저당권이나 압류 등을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청구인은 OOO 소유의 쟁점부동산이 2007년부터 존재하였음에도 아무런 채권보전 절차를 행하지 않다가 갑자기 2013년 12월에 채권과 이자를 이유로 강제경매를 신청한 것은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당초부터 OOO과 청구인은 채권·채무 관계가 없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2) OOO의 OOO까지의 통장거래내역을 보면, OOO과 청구인 사이에 쟁점부동산의 강제경매개시 결정의 원인이 되는 금액인 OOO보다 많은 금액의 입·출내역이 확인되고, 2015년 과세예고가 도달하기 전에도 청구인과 OOO 사이에 많은 거래내역이 존재하며, 만약, OOO과 청구인 사이에 채권·채무관계가 있었다면 청구인과 OOO 사이에 계좌 이체내역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3) 쟁점이자 OOO은 원금 OOO의 약 2.85배에 해당하고, 이 금액은 연 이자율 30%시 약 9.5년이 지나야 도달할 수 있는 금액이며, 만약, 청구인과 OOO이 채권·채무관계가 있었다면 OOO은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자금을 대출받아 막대한 이자를 지불해야 하는 청구인의 채권을 청산했을 것이다.

(4) OOO의 OOO계좌 통장기록에는 배당기일인 OOO 원금 OOO, 이자 OOO 및 선지급 경매비용 OOO 합계 OOO이 경매번호와 함께 이체되었고, OOO의 배당액 OOO이 당일 OOO의 계좌로 이체되었음이 확인되는바,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의 경락대금이 귀속되지 않았음이 확인되므로 쟁점이자의 실질 귀속자는 청구인으로 볼 수 없고, OOO이 작성한 확인서대로 청구인은 지인인 OOO의 경매를 통한 투자대금 회수를 도왔을 뿐 청구인과 OOO간에는 실제 채권·채무관계가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에게 이자소득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당초 OOO과 채권·채무관계가 없었다는 증빙으로 OOO이 작성한 확인서와 OOO의 통장거래내역을 제출하였으나, 사인간의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작성 가능한 확인서는 당초 채권·채무가 없었다는 증빙으로 신뢰성이 없고, 통장거래내역을 살펴보면 청구인과 OOO은 강제경매개시 이전부터 지속적인 금전소비대차거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청구인이 채권자라는 것은 청구인과 OOO의 금전대차거래가 있었음을 공증하였고,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청구인이 채권자로 기재되어 있으며, OOO지원의 강제경매사건OOO의 배당표상 쟁점부동산의 채권자인 청구인에게 배당금이 지급되었다는 사실로 확인되므로 쟁점이자를 비영업대금의 이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부동산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은 쟁점이자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의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4년에 OOO에서OOO사무소를 운영한 것으로 나타나고, OOO의 명함에는 OOO은OOO 평생교육원 경매과정 전임교수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쟁점이자를 이자소득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OOO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에 대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에는 아래의 <표1>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표1>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

(라) OOO지원이 OOO 작성한 배당표OOO에는 아래의 <표2>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표2> OOO사건 배당표 기재내용

(마) 쟁점부동산 중 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쟁점부동산 중 토지는 OOO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하여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고, OOO지원의 강제매각개시결정(채권자 청구인)을 원인으로 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OOO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사) OOO타운지점이 OOO 발행한 OOO의 자유저축예탁금 계좌 거래명세표(계좌번호 4885011-56-******)에는 아래의 <표3>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표3> OOO의 예금계좌 거래명세표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이자의 실질 귀속자가 아니므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이자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은 채권자 청구인의 요구에 따라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되었음이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의하며 확인되고, 청구인이 OOO 소유의 쟁점부동산의 매각절차에서 원금과 쟁점이자를 받았음이 OOO지원이 OOO 작성한 배당표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 및 주장만으로 OOO지원이 작성한 배당표 기재내용 등을 부인하기는 어렵고, 쟁점이자가 다른 사람에게 귀속된 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쟁점이자를 누락하고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쟁점이자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령

제16조[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② 이자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이자소득 및 제2항에 따른 이자소득금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이자소득의 범위] ③ 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은 금전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가 일시적ㆍ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 또는 수수료 등으로 한다.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15조[신의·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