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0. 6. 27. 06:37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3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동해시 대진동에 있는 쓰레기 매립장 앞 도로에서부터 동해시 한 섬로 135에 있는 건강보험공단 동해지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B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음주 운전’ 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20. 7. 16. ‘2 회 이상 음주 운전’ 을 이유로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93조 제 1 항 제 2호에 따라 원고의 자동차 운전면허( 제 1 종 대형 )를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20. 7. 30.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 심판 위원회는 2020. 9. 15.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음주 운전 이전에 2012. 6. 27., 2016. 8. 6., 음주 운전을 한 전력이 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 증, 을 제 1 내지 5, 7 내지 9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운전면허가 필요한 점, 원고는 배우자와 자녀들을 부양해야 하는 가장인 점 등을 고려 하면,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권을 일탈 ㆍ 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관련 법령 별지 ‘ 관계 법령’ 기 재와 같다.
다.
판단
구 도로 교통법 제 93조 제 1 항 단서 및 같은 항 제 2호에 의하면,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위반하여 음주 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 운전을 하여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된 경우 관할 경찰청장은 필수적으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에서 본 것과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음주 운전 이전에 음주 운전을 한 전력이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