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98. 10. 24. 피고(이하 ‘피고회사’라 한다
)에 택시기사로 입사하였다. 원고가 퇴직할 당시 적용되던 임금협정(2004. 5. 1.자 에 의하면 피고회사 소속 택시기사의 임금은 다음 표와 같고, 피고회사는 2년 이상 근속하는 등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승급금으로 근속년수가 2년인 경우 4,000원을 지급하고, 근속년수가 2년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계속근로년수 1년당 3,000원을 지급하며, 상여금으로 1년에 240,000원, 하계휴가비로 3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또 원고의 퇴직 당시 택시기사가 피고회사에 납입하여야 할 운송수입금은 1일 78,000원이다.
임금내역 금액 임금산정시간 임금산정내역 기본급 42,900 104 8시간 * 13일 주휴수당 14,356 34.8 8시간 * 4.35주 연장근로수당 48,269 117 6시간 * 13일 * 150% 야간근로수당 21,450 52 2시간 * 13일 * 200% 월차수당 3,300 8 8시간
나. 2007. 12. 27. 최저임금법의 개정(법률 제8818호)으로 일반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는 제6조 제5항이 신설됨으로써 일반택시운송사업자들은 택시운전 근로자들에게 초과운송수입금을 제외한 고정급만으로 최저임금액 이상을 지급하여야 하고, 구미시를 포함한 시 단위 지역에는 2010. 7. 1.부터 위 개정법이 시행되었다.
위 개정된 최저임금법이 시행됨으로써 택시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고정급, 평균임금 및 이에 따른 퇴직금은 개정 전에 비하여 대폭 상승하게 되었다.
다. 원고는 2010. 8.에 13일, 2010. 9.에 12일, 2010. 10.에 13일, 2010. 11.에 9일을 근무하였다. 라.
원고는 2010. 11.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