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6부2751 (2007.03.28)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공사일지상에 자재를 공급받은 것으로 나타나지 아니하고, 대금지급에 관한 구체적인 증빙 없으므로 부외경비의 필요경비 인정불가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4.2.12 OOOOO OOO OOO OOOOO에서 OOOO라는 상호로 건설·중기업을 개업하여 2004년 중 (O)OOOOOOO명의의 공급가액 80,470천원의 세금계산서 5매 (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북부산세무서장의 과세자료에 근거하여 2006.2.1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28,526,7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4.27 이의신청을 거쳐 2006.8.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2004년 6월부터 OOOO(O)로부터 중기대여·가시설공사·천공공사·콘크리트타설공사 등을 하도급받아 공사를 수행해 온업체로서 OOOO로 확장공사 외 4건 공사를 하면서 토류판·비계파이프·유로폼 등의 건설용자재가 상당량 투입되었는 바, 청구인은 OOO로부터토류판외 2종의 건설자재를 구입 및 임차하면서 대금을건설현장에서 현금으로 지급한 것은 사실이므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은 인정하지 아니하더라도 건설용 자재의 실제 구입 및 임차를 인정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OOO와 실제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나, OOO와의 거래증빙이 OOO의 경위서뿐이며 청구인이 제시한 공사일보로는 실제 거래에대한 증빙으로 불충분하므로 가공경비로 필요경비 부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쟁점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에 대해실제로세금계산서 상당액이 공사비용으로 지급되었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계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일시재산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또는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3)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은 공급자가 상이한 (O)OOOOOOO 명의의 사실과 다른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2004년도 중에OOOO(O)로부터 도로확장공사 및 아파트 신축 토목공사 등 공사현장 5곳의 토공사 및 가시설공사·철근콘크리트 공사 등을 하도급받았고 이들 공사에 필요한 토류판·비계파이프·판넬을 OOO로부터 임차 및 매입하면서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면서 OOO의 확인서·공사현장별 공사일보·(주)성포건설의 확인서 및 (주)성포건설과의 통장거래내역 등을 제시하고 있다.
(2)우리 심판원에서 처분청에 문의한 바에 의하면, OOO는1999년에 사업장을 폐업하였고, 처분청은 OOO에 대하여 1998년~2004년기간동안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1억 3,800여만원을 결손처분한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이 제시한 공사현장별 공사일지를 보면 (O)OOOOOOO 또는 OOO로부터 청구인이 토류판 등을 임차 및 매입하였다는 근거가 나타나지 아니한다.
(3)판단컨대, 청구인은 공사현장에 필요한 자재를 미등록사업자인 OOO로부터 임차 및 매입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하나, 공사일지상에 (O)OOOOOOO 또는 OOO로부터 자재를 공급받은 것으로 나타나지 아니하고 OOO에게 지급하였다는 대금에 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이 건에 대하여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상당하는 금액을 실제로 공사비용으로 지급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 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