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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8.11 2016고단17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 23:38 경 혈 중 알콜 농도 0.09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성산 구 중앙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국 밥집 주변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의 창구 원이 대로에 있는 용지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다 마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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