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5.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5. 10.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1. 20.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대구 남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건축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4. 11. 13.경부터 2014. 12. 25.경까지 대구 동구 D에 있는 피고인의 개인주택 건축현장에서 철근공으로 근무한 근로자 E의 2014. 12. 임금 340,000원, 근로자 F, G, H의 2014. 12. 임금 각 850,000원 임금 합계 2,89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1. 전화등사실내용확인(E)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대구지방법원 2014고합721), 판결문(대구고등법원 2015노377), 판결문(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고단1386), 판결문(대구지방법원 2015노23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죄 등 및 상해죄와 동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