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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9.22 2020가단114498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C, D, E, F, G, H, I, J, K, L, M, N, O의 소는 취하하였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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