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750,684,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1. 13.부터 2016. 2. 4.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A은 의료인이 아니어서 요양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데도, 피고 사단법인 B(이하 ‘피고 법인’이라 한다)의 사무국장 C 등과 공모하여 2005. 10. 4.부터 2010. 1. 12.까지 속초시 D에서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피고 법인의 명의를 빌려 ‘사단법인 B단체 E의원’을 개설한 후 이를 운영하였다
(이하 ‘이 사건 의료법위반행위’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의료법위반행위에 기한 피고 A의 청구에 응하여 위 가.
항의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법 소정의 요양급여비용으로서 합계 1,750,691,800원을 지급한 뒤 피고 A으로부터 그 중 7,800원을 회수하였다.
다. 피고들과 C 등은 2009. 4. 21. 이 사건 의료법위반행위로 인하여 각 형을 선고받았고(인천지방법원 2009노407, 피고 A : 벌금 1000만 원, 피고 법인 : 벌금 2000만 원, C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피고 A : 자백간주 피고 법인 :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9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피용자와 제3자가 공동불법행위로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하여 그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피용자와 제3자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서로 부진정연대관계에 있고, 한편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은 피용자의 배상책임에 대한 대체적 책임이어서 사용자도 제3자와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다28426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위하면, 의료인이 아닌 피고 A이 피고 법인의 피용자와 공모하여 피고 법인의 명의를 빌려 의원을 개설ㆍ운영하면서 원고로 하여금 지급의무 없는 요양급여비용을 지출하게 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와 같은 공동불법행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