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6중1004 (1996.06.21)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를 하더라도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는 때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며,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이 지난후에는 설령 실지거래가액이 확정되더라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없는 것인 바,청구인이 토지를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 건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참조결정]
국심1994경425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OO리 OOOOO 소재 임야 373,38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9.9.11 취득하여 94.2.4 경락에 의해 양도(경락가 71,700,000원)한 후 처분청에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95.5.31)까지 신고서 및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95.5.31)까지 신고서 및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없으므로 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취득가액 76,723,561원, 양도가액 436,863,960원)에 의하여 결정한 후 95.7.18 이에 대한 94년 귀속 양도소득세 217,634,110원(이의신청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 71,700,000원을 초과하므로 71,700,000원을 양도차익으로 하여 30,689,520원으로 경정결정함)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1.28 심사청구를 거쳐 96.3.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75,000,000원에 취득하여 춘천지방법원의 임의경매로 71,700,000원에 양도하였는 바, 양도차익계산시 기준시가로 결정한 양도차익이 실거래가액인 양도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함은 실지양도가액이 확인되었음을 인정하는 것이 되므로 취득가액을 인정치 않음은 부당하니 취득가액을 기준시가 또는 등기시 신고한 실지매매가액으로 공제한 후 과세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를 하더라도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는 때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며,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이 지난후에는 설령 실지거래가액이 확정되더라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없는 것인 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 건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경락가액)을 초과하므로 실지양도가액을 양도차익으로 하여 과세한 경우에 취득가액을 다시 공제할 수 있는지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 토지 또는 건물 등의 경우 양도차익계산을 위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양도자가 같은법 제95조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같은법 제100조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이 건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실도 없고, 확정신고기한내에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의 제출도 없었던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경우인 바, 그렇다면 전시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이 지난후에는 설령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더라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는 없는 것이며,
처분청에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한 후 그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한다하여 실지양도가액을 한도로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부과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하는 경우라도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는 양도차익은 과세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례 및 당심판소의 선결정례(대법원 91누360, 91.5.28 외 다수, 국심 94경4259, 94.11.30 외 다수)에 따른 것으로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