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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11.12 2020다259643
공사대금
주문

상고를 각하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원고는 항소하였으나 피고는 항소나 부대항소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제1심판결의 원고 승소 부분은 원고의 항소로 인하여 항소심으로 이심되나, 항소심의 심판대상은 되지 않는다.

따라서 항소심이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면, 이는 제1심에서의 원고 패소 부분에 한정된 것이며 제1심판결 중 원고 승소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심이 판결을 하지 않아서 피고의 상고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상고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4다229023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공사대금 등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고, 제1심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항소한 결과 원심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가 제1심판결 중 원고 승소 부분의 일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가 제1심에서 원고가 승소한 부분에 관하여 제기한 상고는 상고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부분에 대한 상고로서 부적법하다.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를 각하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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