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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9.25 2017다254693
추심금
주문

피고의 상고를 각하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의 상고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전부 항소하였으나 피고는 자신의 패소 부분 중 일부에 대하여만 항소한 경우, 제1심판결의 원고 승소 부분 중 피고가 항소를 하지 아니한 부분은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나머지 부분에 대한 항소로 항소심에 이심은 되었으나 항소심의 심판대상은 되지 않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항소심이 피고의 항소를 인용하여 제1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일부를 취소하고 그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면 이는 원심의 심판대상이 된 피고의 항소부분에 한정된 것이며 제1심판결 중 피고가 항소하지 아니한 원고 승소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심이 판결을 한 바 없어 이 부분은 피고의 상고대상이 될 수 없다

(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다5357 판결,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2다52731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20,302,208,0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다. 제1심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15,302,208,0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다. 2) 원고는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 전부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피고는 제1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10,0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에 대해서만 항소하였다.

원심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한편, 피고의 항소는 전부 인용하여,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5,302,208,0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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