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9중2531 (2000.4.6)
[세목]
상속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불복청구를 제기한 부적합한 청구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9조【대리인】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9조 제1항에서는 『이의신청인·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은 변호사 또는 세무사( 세무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세무사인 공인회계사를 포함한다)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대리인의 권한은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대리인은 본인을 위하여 그 신청 또는 청구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그 신청 또는 청구의 취하는 특별한 위임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대리인을 해임한 때에는 그 뜻을 서면으로 당해 재결청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68조에서는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제6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1조에서는 『제65조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청구인 OOO, OOO, OOO, OOO, OOO, OOO,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1999.4.2 자로 청구인들에게 결정고지된 상속세 69,662,170O에 대한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의 대리인으로 1999.4.12 세무사 OOO(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 OOOO OOOO OOOO)을 선임하였음이 위임장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대리인은 1999.7.2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그에 대한 심사결정서가 1999.8.21 대리인의 사업장이 소재하는 빌딩관리인(OOO)에 의하여 수령되었음이 우편물배달증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위 사실내용과 같이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가 빌딩관리인에 의하여 수령된 경우 대리인의 지배권범위내에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보는 것(국심 98서 1474, 1998.10.27외 다수 같은 뜻임)이므로 위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인 1999.8.21부터 90일 이내인 1999.11.19까지 심판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1999.11.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