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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상속개시 6월 이내의 처분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9서1867 | 상증 | 2000-08-07
[사건번호]

국심1999서1867 (2000.08.07)

[세목]

상속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 이내의 자산처분가액이 존재하는 경우 당해 처분가액으로 부동산을 평가하는 것은 정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9조【상속재산의 가액평가】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조【상속재산의 평가방법】

[주 문]

삼성세무서장이 1999.1.2 청구인들에게 한 1996년도분 상속세 113,811,830원의 부과처분은 상속재산에 산입한 피상속인 OOO의 OO목재(주)에 대한 대여금(가수금)767,710,000원중 281,740,183원은 회수불능채권으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 OOO외 2인(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OO목재(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1996.9.19 사망하자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고, 피상속인이 청구외법인에 대여한 대여금(가수금) 767,710,000원(이하 “쟁점대여금”이라 한다)중 회수불능채권으로 192,768,193원(이하 “쟁점회수불능채권”이라 한다)을 차감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상속재산에서 제외한 회수불능채권을 부인하여 1999.1.2 청구인들에게 1996년도분 상속세 475,002,6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9.4.2 심사청구를 거쳐 1999.8.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청구외법인에 대한 대여금중 회수불능채권을 평가함에 있어서, 청구외법인의 공장부지 및 건물(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OO리 OOOOO 공장용지 14,228㎡ 및 건물 3,949.6㎡,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상속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인 기준시가에 의하여 1,125,051,258원으로 평가하였으나, 상속개시일후 6개월 이내인 1996.11.7 쟁점부동산을 (주)OO에 977,000,000원에 매각하였으므로 이를 시가로 보아 평가하여야 한다.

(2) 청구외법인은 1995년부터 자본잠식액이 295,738,725원에 이르렀고, 상속개시일전에 이미 부채독촉으로 기계장치를 매각하고 상속개시일 직후에 공장부지와 건물마저 매각하여 기업의 실체가 없었으므로 쟁점회수불능채권을 쟁점대여금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심판청구시 제기한 사안으로 처분청 의견제시 없음.

(2) 상속재산이라 함은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 권리를 말하는 것이므로(상속세법 기본통칙9…1 같은 뜻임), 피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의 장부상 계산된 피상속인 명의의 가수금 채권이 재산적 가치가 있는 사실상의 채권인 경우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이며(재산 46014-5, 1998.1.6 같은 뜻임), 대여금 채권에 대한 변제불능상태 및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라 함은 상속개시일 현재 채무자의 부도발생,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자본잠식 등 재산상태에 의해 변제능력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를 말하는 것인 바(재경원 재산 46014-224, 1996.6.10. 같은 뜻임), 청구외법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위와 같은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한 제시된 자산명세서에 의하면 사업장과 자산이 있는 법인으로 확인되며, 이는 변제불능상태 및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대여금을 상속재산에 가산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피상속인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상속채권(가수금)중 회수불능채권을 평가함에 있어서, 청구외법인의 공장부지 및 건물을 상속개시일 후의 매각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2)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채권(가수금)중 회수불능으로 신고한 쟁점회수불능채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구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에서『상속재산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 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다. (단서 생략)』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 상속재산의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는 당해 상속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구상속세법 제2조 제1항에서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때에는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전부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제5호에서 『대부금채권의 평가는 원본과 상속개시일 현재까지의 미수이자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다만, 대부금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불능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그 가액은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1996.9.19 사망하자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피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청구외법인에 대한 채권(대표이사 가수금) 767,710,000원중 쟁점회수불능채권 192,768,193원을 차감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은 이를 배제하고 이 건 과세한 사실이 상속세 신고서 및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들은 쟁점회수불능채권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상속개시당시(1996.9.19) 청구외법인의 공장부지 및 건물(쟁점부동산)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1,125,051,258원으로 평가하여 청구외법인의 총자산을 1,323,830,747원으로 평가하였으나, 상속개시 직후인 1996.11.7 쟁점부동산을 977,000,000원에 매각하였으므로 이를 시가로 반영하여야 한다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1996.12.7 쟁점부동산 및 연접한 공장부지인 OO리 OOOOO 4,694㎡(피상속인의 처 OOO 소유, 이하 “쟁점외토지①”이라 한다)와 OO리 OOOOO 930㎡(청구외 OOO 소유, 이하 “쟁점외토지②”라 한다)가 (주)OO에 일괄양도된 사실이 확인되고,

토지거래계약 신고필증(음성군수, 1996.11.11)에 의하면 (주)OO은 쟁점부동산 및 쟁점외토지 ①②를 1,200,000,000원에 매수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쟁점부동산 등의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각각의 매매가액이 쟁점부동산은 977,000,000원, 쟁점외토지①은 180,000,000원, 쟁점외토지②는 43,000,000원 합계 1,200,000,000원으로 위 토지거래계약 신고필증과 일치하고 있으며,

매수법인 (주)OO의 매매대금 지급연기요청서(1996.11.29)에 의하면, (주)OO이 연체이자를 지불할 것을 약속하면서 잔금지급기일을 늦추고 있으며, 청구외법인이 매매잔금을 받기 위해 (주)OO에 수차에 걸쳐 발송한 내용증명서를 보면 쟁점부동산 등의 매매대금 총액이 1,200,000,000원으로 나타나 있고, 청구외법인이 (주)OO에 쟁점부동산의 지상건물(100,000,000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9,981,090원을 조속히 지급하여 줄 것을 독촉하고 있음이 확인되며,

청구외법인의 예금통장(OO은행 OO동지점, 계좌번호 OOOOOOOOOOOOOO)에 의하면, (주)OO이 1996.11.29 100,000,000원, 1996.12.6 749,354,624원 합계 849,354,624원을 입금시킨 사실이 확인되는 바, 여기에 계약금 120,000,000원과 위 부가가치세 9,981,090원을 합하면 979,335,714원(차액 2,335,714원은 연체이자라는 주장임)이 되어, 청구외법인이 쟁점부동산을 977,000,000원에 양도하였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을 판단된다.

(다) 전시법령에 의하면 상속재산가액의 평가는 상속개시당시의 시가에 의하며,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어 그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 것(같은 뜻 : 기본통칙 38-9 제1항 제2호)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 977,000,000원을 시가로 보아 쟁점부동산을 평가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이에 따라 상속개시당시 청구외법인의 총자산은 1,175,779,489원으로 평가됨).

(3)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들은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상속개시 당시(1996.9.19) 쟁점회수불능채권을 아래와 같이 산정하여 신고하였음이 상속세 신고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ㅇ 자본잠식액 △312,768,193원 = 자산합계 1,323,830,747원 - 부채합계 1,636,598,940원

ㅇ 채권신고액 574,941,807원 = [쟁점대여금(가수금) 767,710,000원 + 피상속인의 처 OOO 채권(미지급금) 120,000,000원] - 자본잠식액 △312,768,193원

ㅇ 회수불능채권 191,768,193원 = 쟁점대여금(가수금) 767,710,000원 - 채권신고액 574,941,807원

(나) 청구외법인의 재무상태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외법인은 아래 약식 손익계산서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5년부터 매출액이 급감하여 1995년도에 △293,445,131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로 인하여 1995년말 대차대조표상 자본금 300,000,000원이 전액 잠식되어 자본총계가 △76,842,132원으로 확인된다.

<청구외법인의 매출추이와 영업성과 >

(단위 : 원)

구 분

1993

1994

1995

1996.6

1996.12

매출액

1,455,536,918

1,644,138,535

621,515,034

171,515,310

171,515,310

매출총이익

290,025,121

131,110,592

8,735,852

△12,607,576

△39,488,065

영업이익

171,805,993

△19,055,042

△150,594,262

△47,069,895

△87,759,786

경상이익

49,722,062

△40,247,184

△241,505,127

△62,316,848

△131,278,895

당기순이익

47,220,452

△20,701,478

△293,445,131

△69,442,582

△409,420,879

② 청구외법인은 1996.8.21(상속개시 1개월전) 청구외법인의 기계장치 일체를 주식회사 OOOOO에 대금 35,000,000원(일시불)에 매각한 사실이 기계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로 인해 청구외법인의 1996년말 대차대조표상에 기계장치가액이 영(0)으로 확인된다.

③ 청구외법인의 상속개시 당시 자산·부채현황을 보면 아래 표와 같으며,

<청구외법인의 자산·부채 현황>

(단위 : 원)

자 산

부 채

쟁점부동산

기 타

1,125,051,258

198,779,489

미지급금

가수금(쟁점대여금)

장단기 차입금

부가세 예수금

179,079,268

767,710,000

686,309,672

3,500,000

자산합계

1,323,830,747

부채합계

1,636,598,940

주) 1995년말 자본은 전액 잠식되어 자본총계는 △76,842,132원임

위 부채중 장단기차입금은 OO은행 대출금 339,970,160원, OOOO은행 대출금 346,339,512원으로 전액 금융기관 대출금임이 부채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④ 청구외법인은 쟁점(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상속개시후인 1996.11.7 청구외법인의 공장부지 및 건물을 매각하였으며, 이로 인해 1996년말 대차대조표상 재고자산, 토지 및 건물·구축물, 기계장치 등이 영(0)으로 자산총계가 251,345,787원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고(부채총계는 735,845,884원), 청구외법인은 1997.6.30 폐업신고, 1999.9월 청산등기를 하였음이 폐업사실증명원 및 법인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전시법령에서 대부금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회수불능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그 가액은 평가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들은 청구외법인의 자산합계에서 쟁점대여금을 포함한 부채합계를 차감하여 자본잠식액을 산출한 다음 동 자본잠식액에 의하여 쟁점회수불능채권을 산출하고 있으나, 위 회수불능채권의 산출방식은 청구외법인의 채무 전액을 변제순위에 관련없이 자산총액에서 단순 차감하고 있어 청구인들의 산출방식을 그대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상속개시 전후의 청구외법인의 재무상태의 급격한 악화와 청구외법인의 채무 중 금융기관 대출금 686,309,672원 및 부가가치세 예수금 3,500,000원 합계 689,809,672원은 청구외법인의 다른 채무에 비하여 선순위채무로서 청구외법인의 자산에서 우선 변제에 충당된다는 현실을 감안할 때, 청구외법인의 자산합계 1,175,779,489원(쟁점부동산의 매각가액을 반영한 후의 자산합계임)에서 위 우선변제채무 689,809,672원을 차감한 잔여자산액 485,969,817원이 쟁점대여금을 회수할 수 있는 최대 한도액이 된다 할 것이므로, 쟁점대여금에서 위 잔여자산액을 차감한 잔액 281,740,183원을 회수불능채권으로 인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첨 >

청구인들 명단

성 명

주 소

OOO

OOO

OOO

서울시 강남구 OO동 OOO OOOOO OOOO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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