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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5.22 2019고단39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4. 01:05경 김해시 B에 있는 C마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뉴아반떼엑스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미 동종범죄전력이 있는 점, 반면에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외에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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