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8.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7. 14:25경 부산 부산진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상동면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대구방향 22.3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과거 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미 동종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고속도로의 가드레일을 충격하는 사고를 발생시켜 자칫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던 점, 반면에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외에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