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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서1207 | 부가 | 2012-04-19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1서1207 (2012. 4. 19.)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OOO는 OOO에 OOO은 OOO에 OOO는 OOO에 OOO는 OOO에 OOO은 청구인에게 매출한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각각 교부하였고,OOO는 단말기의 거래가 가공거래로 밝혀지는 것을 피할 목적으로 청구인과 OOO를 개입시킨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09중3644 / 조심2008광010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5.6.20. OOO에서 OOO라는 상호로 자동차용품 도‧소매 및 통신판매업을 개업하였다가 2006.12.31. 폐업한 사업자로서 2006년 제1기에 주식회사 OOO(이하“OOO”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2006년 제2기에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에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OOO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와 함께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하고, 관련된 거래를 이하 “쟁점거래”라 한다)를 교부하였으며, 쟁점세금계산서상 세액을 200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및 200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 반영하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OOO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OOO를 일부 자료상으로 확정한 후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과세하도록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분조사결과 청구인이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보아 2010.8.9. 청구인에게 200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1.5. 이의신청을 거쳐 2011.3.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자동차용품 도‧소매업 및 통신판매업 등을 하기 위해 2005.6.20. 개업하였고, 판매전망이 좋을 것으로 예상하여 OOO로부터 위성DMB 단말기 OOO(이하 “쟁점단말기”라 한다)를 매입하였으나, 위성사용료를 지불할 필요가 없는 지상파DMB 단말기의 출시로 인한 경쟁력 감소와 배터리의 성능에 대한 소비자의 불만으로 OOO과 OOO에 반품을 요구한 결과, OOO로부터 부가가치세 신고 등이완료되어 반품은 불가하나 재매입은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고,기 판매분을 제외한 5,900대를 OOO에 재판매한 것이며, OOO는청구인으로부터 재매입한 쟁점단말기를 주식회사 OOO의 가입 고객에게 사은품으로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다.

또한, OOO지방국세청장의 OOO에 대한 조사내용에 의하면, OOO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는 쟁점단말기 15,000대를 생산하여 그 중 12,000대는 OOO의 창고에, 3,000대는 OOO의 창고에 인도한 것으로 조사되었음에도 OOO과 청구인 및 OOO 간의 거래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2) 판매사업 확장을 위하여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과 사업장을 함께 쓰기로 한 이후부터 청구인에게 사업장이꼭 필요한 것은 아니었고, OOO이 매입한 제품은 “OOO"으로 쟁점단말기와 다른 제품으로 쟁점단말기는OOO동에 소재한 OOO의 창고에 보관중이었고, 다른 제품은 OOO시에 소재한 OOO의 창고에 있었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의 200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환급신고에 대하여 2006년 8월경 현지확인조사를 하면서 사업장, 창고, 제품 및 대금결제 등을 확인하고 정상거래로 인정하여 환급결정한 사실이 있음에도 4년이 지난 시점에서 명확한 근거없이 실물이 다른 물품일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하는 것은 중복조사금지의 원칙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며, OOO지방국세청장의 OOO에 대한 고발건은 OOO중앙지방검찰청에서무혐의 처분되었고, OOO에 대한 고발건은 OOO지방검찰청에서 무혐의 처분되었으며, 청구인에 대한 고발건은 OOO지방검찰청에서 무혐의 처분되었음에도 검찰의 불기소처분만으로 곧바로 쟁점세금계산서와관련한 거래가 정상거래로 확인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심판결정례(조심 2009중3644, 2010.1.27.)만을 가지고 쟁점거래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는 것은 실질과세원칙에도 반하는 처분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OOO지방국세청장의 OOO에 대한 세무조사시 OOO의 쟁점단말기 생산 및 인도내역을 조사한 내용에 의하면, 쟁점단말기는 OOO이 지정한 인도장소인 OOO에 12,000대(2005.12.16. 2,300대, 2006.1.3. 4,700대, 2006.1.10. 1,600대, 2006.1.21. 3,400대), OOO에 2006.5.9. 3,000대가 인도되었으나, OOO는 쟁점단말기의 인도일자와 무관하게 2005.12.31.자로 쟁점단말기 15,000대를 OOO에 매출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고,

‘OOO - OOO주식회사 OOO사무소(이하 “OOO”라 한다) - OOO - 청구인 - OOO’ 간의 쟁점단말기에 대한 세금계산서 수수는 OOO와 관련 업체들의 외형 부풀리기를 위해 OOO에 의하여 주도된 것으로서 OOO는 실물없이 OOO 등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므로 동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수수된 쟁점세금계산서도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OOO과 OOO 사이에 청구인을 개입시킨 것은 2001년 제2기부터 2003년 제2기까지 OOO와 OOO과의 거래가 가공거래로 조사되어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된 사실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2)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1호에서 세무공무원은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재조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고,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후 탈루 또는 오류가 발견된 경우 다시 경정하더라도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중복조사금지의 원칙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15조 [신의·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81조의4 [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①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1.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2 [중복조사의 금지] 법 제81조의4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각종 과세자료의 처리를 위한 재조사나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한 확인조사 등을 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쟁점거래 및 동 관련 거래에 따라 교부된 세금계산서및 거래대금의 흐름은 아래 <표1>과 같고, 특히 OOO, OOO, OOO, OOO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 청구인 상호간의 거래대금 흐름은 아래 <표2>와 같다.

<표1> 세금계산서 교부내역 및 거래대금 결제내역

OOO

<표2> 거래대금 흐름

OOO

(나) 쟁점거래 및 관련된 거래에 대한 OOO지방국세청장과 처분청의 주요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1) ①거래 : OOO와 주식회사 OOO서울지점(이하 “OOO”이라 한다)은 2005.9.1. 쟁점단말기 15,000대의 임가공계약을 체결하였고, OOO는 2005.10.28. 생산을 시작하여 2005.12.26. 2,300대를 인도하였으며, 나머지는 2006.1.1.부터 2006.4.12.까지 OOO이 지정한 장소인 OOO에 9,700대, OOO에 3,000대를 인도하였다.

2) ②거래 : OOO과 OOO는 2005.9.6. 쟁점단말기 20,000대의 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OOO은 OOO에 쟁점단말기의 공급없이 공급시기가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3) ③, ④거래 : OOO는 OOO로부터 쟁점단말기 15,000대를매입하여 OOO에 매출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OOO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기도 전에 OOO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고, OOO이 아니라 OOO로부터 물품대금에 대한 담보를 받는 등 가공거래를 주도한 OOO로부터 OOO만원을 받고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한 것으로 보인다.

4) ⑤’, ⑥’거래 :OOO은 2006.3.31. 쟁점단말기 8,400대를 OOO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2006.8.28. OOO 8,400대를 OOO에 매출한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는바, 2006.6.13. OOO로부터 대금 OOO만원을 선입금받아 같은 날 OOO에 지급한 점, 거래물품은 OOO에서 OOO로 직접 이동된 점, OOO은 방송통신위원회 전파연구소에 미등록된 제품으로 확인되는 점, OOO과 OOO는2001년과 2002년에도 가공거래혐의로 고발된 이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OOO과 OOO 간의 가공거래를 숨기기 위해 중간에 OOO을 개입시키고, 품목도 쟁점단말기가 아니라 OOO으로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5) ④, ⑤, ⑤’거래 : OOO은 2005년 제2기에 OOO로부터 쟁점단말기 15,000대를 매입한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2006년 제1기에 그 중 6,600대를 청구인에게, 8,400대를 OOO에 매출한것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는바, OOO은 청구인과 OOO으로부터 거래대금을 입금받아 같은 날 OOO에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조사일 현재 OOO은 폐업된 법인으로서 연락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난다.

6) ⑤, ⑥거래 : 청구인은 2006년 제1기에 OOO로부터 쟁점단말기 6,600대를 매입한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2006년 제2기에 OOO″ 5,900대를 OOO에 매출한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는바, 청구인의 남편 서OOO은 OOO의 요청으로 품목을 쟁점단말기가 아닌 OOO″로 기재하였고, 대금은 OOO로부터 선입금받아 OOO에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점, OOO″은 방송통신위원회 전파연구소에 미등록된 제품으로 확인되는 점, 쟁점단말기는 제조자가 OOO 자신이므로 이를 청구인으로부터 매입할 이유가 없는 점, OOO는 쟁점단말기 15,300대를 제조하였고, 청구인이 쟁점단말기 5,900대를 OOO에 매출할 당시 OOO의 창고에 쟁점단말기 13,000대가 보관중이었음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OOO에 쟁점단말기를 인도하는 것은 불가능한 점, OOO과 OOO는 2001년과 2002년에도 가공거래를 하여 고발된 이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OOO과 OOO 간의 가공거래를 숨기기 위해 중간에 청구인을 개입시키고, 품목도 쟁점단말기가 아니라 OOO″로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다) OOO지방국세청장의 이의신청결정서와 답변서 등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청구인은 OOO시에서 미용실을 영위한 사실이 있으나, OOO 외에는 관련 사업을 영위한 사실은 없으며, OOO와 관련한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OOO

2) 처분청은 조사유형은 현지확인, 선정사유는 부가가치세 부당환급혐의로 하여 2006.8.21.부터 2006.8.25.까지 청구인의 200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에 대하여 환급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하였고, 조사결과 청구인이 신고한 대로 부가가치세 OOO원을 환급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이 가공거래를 위하여 설립되었다는 처분청의 주장에대하여 청구인은 실제 사업을 영위하였음을 주장하며, 경비업체인 주식회사 OOO과 체결한 시스템 경비계약증서와 2005.11.2.부터 2006.2.22.까지 경비용역을 제공하였음을 확인하는 문서 및 쟁점단말기가 OOO로부터 입고되어 OOO에 납품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장부와 거래명세표를 제출하고 있다.

4)청구인은 2005.7.1.부터 2006.2.28.까지OOO호를 임차한 사실이 있고, 2006.3.1.부터 임차인이 OOO으로 변경되었음이 임대인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부동산임대 공급가액명세서에 의해 확인된다.

5) 청구인과 OOO 및 OOO 간에 체결된 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단말기 6,600대를 1대당 OOO원(공급대가)에 매입하기로 2006.1.3. OOO과 계약을 체결하였고, OOO″ 5,900대를1대당 OOO원(공급대가)에 판매하기로 2006.1.17. OOO와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6) OOO지방국세청장의 조사당시 청구인의 배우자 서OOO이 작성한 문답서에 의하면, 쟁점단말기와 OOO″은 동일한 물품으로 쟁점단말기의 하자로 판매가 불가능하게 되어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한 것이 OOO″인데 OOO가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단말기를 재매입할 경우 국세청에서 오해할 소지가 있어 OOO의요청에 의해 품목을 OOO″로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재발행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7)OOO는 1999년에 협회등록된 유‧무선 통신단말기 제조업 법인으로서 2006년 3월 주식회사 OOO통신의 지분 100%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7.11.8. 주식회사 OOO통신과 합병하였고, 2008년 법인명을 주식회사 OOO으로 변경하면서 단말기 사업을 정리하고통신관련 사업(국제전화, 인터넷 국제전화, 시외전화, 초고속 인터넷)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8) OOO의 대표이사 서OOO(1962년생)은 청구인의 남편인 서OOO(1952년생)의 동생으로 2004.3.30. OOO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07.1.22. 사임한 것으로 나타난다.

9)OOO지방국세청장은 OOO와 OOO의 대표이사 서OOO을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고발하였으나 2009.6.19.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처분 받은 사실이 있고, OOO을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OOO경찰서에 고발하였으나 2010년 10월 혐의없음 및 불기소 처분의견으로 OOO지방검찰청에 품신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10) 검찰청의 불기소이유통지서에 의하면, OOO와 각 업체간에 간에 체결된 각각의 계약서, 각 업체들 간의 물품대금 입금내역서, OOO가 지급한 약속어음 사본, OOO의 생산일보 등의 증거자료가 관련자들의 진술에 부합하고, OOO와 거래하였던 업체가 동일한 사유로 OOO지방검찰청에 고발되었으나 불기소 처분되었으며,OOO가 본 거래와 관련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범죄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되어 불기소처분한다고 되어 있다.

(라)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OOO는 쟁점단말기의 제조가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2005.12.31. OOO에 쟁점단말기 15,000대를 매출한 것으로, OOO은 2005.9.15.과 2005.9.30. OOO에 쟁점단말기 15,000대를 매출한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고, OOO는 동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OOO에 매출한 것으로, OOO는 OOO에, OOO은 청구인에게 매출한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점,

OOO는 OOO으로부터 매입하여 OOO에 매출하였던 쟁점단말기를 청구인으로부터 다시 매입하여 주식회사 OOO미디어에 매출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OOO, OOO, 청구인과 OOO을 거쳐 OOO가 다시 매입하는 일련의 거래는 당초부터 불필요한 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의 배우자 서OOO은 OOO의 대표이사였던 서OOO의 형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은 쟁점단말기를 판매하기도 전에 OOO로부터 거래대금을 선지급받았으며, OOO로 지급받은 금액이 입금 당일 OOO과 OOO에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2001년 제2기부터 2003년 제2기 중에 OOO와 OOO간에 있었던 거래가 가공거래로 확인되어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고발된 사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바, OOO는 쟁점단말기의 거래가 가공거래로 밝혀지는 것을 피할 목적으로 중간에 청구인과 OOO을 개입시킨 것으로 보이는 점,

OOO지방국세청장 등이 OOO와 OOO 및 청구인을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한 건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되었다 하더라도 제출된 여러 증빙에 비추어 관련 민‧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 있는 점(대법원 95누3398, 1995.10.13., 조심 2008광100, 2008.6.25. 같은 뜻임) 등으로 볼 때, OOO 및 OOO와 실거래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이 건 부과처분은 중복조사금지의 원칙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2006년 8월에 실시한 조사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2호에 규정된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한 확인조사이므로 중복조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부가가치세법」제21조 제3항에서는 결정‧경정한과세표준과 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이를 다시 경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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