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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0.14 2014가합7949
약정금
주문

1. 피고 C은 원고들에게 각 133,5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12.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2004. 3. 15. F에게 3억 원을 보관시키면서 “일금 삼억 원 정, 상기 금액을 정히 보관함, 보관인 : F, B, A 원고들을 지칭한다,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 C은 피고 C도 원고들과 함께 F에게 공동투자하였다는 이유로 F의 약정금채무에 연대보증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현금보관증의 수신인에는 피고 C을 제외한 원고들만 기재되어 있어 원문 그대로 기재한다. 귀하”로 작성된 현금보관증(갑 제5호증)을 교부받은 사실, 피고 C은 당시 위 현금보관증의 연대보증인으로 서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은 F의 원고들에 대한 3억 원의 약정금지급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고 할 것이다.

한편 채무이행의 기한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을 지고(민법 제387조 제2항), 채권자나 채무자가 수인인 경우에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각 채권자 또는 각 채무자는 균등한 비율로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하므로(민법 제408조 참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C은 원고들에게 각 133,500,000원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C은 2006. 12. 7. 원고 A에게 3,3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들은 2015. 9. 1.자 준비서면 제4면에서 “피고 C은 원고들에게 26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연이자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청구취지를 “피고 C은 원고들에게 267,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고 기재하였으므로, 원고 A에 대한 약정금에서 3,3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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