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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6.04 2018가단70365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C은 2013. 3. 11. 피고에게 3,300만 원을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나.

C은 2018. 8. 8.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양도하였다.

다. C은 2018. 8. 9. 피고에게 위와 같은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양도사실을 통지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는데, 이 우편이 원고에게 도달하지 아니하였다. 라.

C은 2018. 10. 3.에 사망하였다.

2. 판단

가.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낙성계약에 의한다.

따라서 채권양도에 관여하지 않은 채무자는 채권양도의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측하지 않은 손해를 입을 염려가 있다.

여기서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해 민법 제450조 제1항에서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다.

채권양도가 있은 후 아직 통지나 승낙이 없는 동안은 양수인은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양도의 효력을 주장하지 못한다.

따라서 채무자는 양수인에 대하여 변제를 거절할 수 있다.

나.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따르더라도, C(양도인)이 채무자(피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양도사실을 통지하지 못하였으므로 양수인(원고)은 채무자(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대여금채권양도의 효력을 주장하지 못한다.

다. 따라서 채무자(피고)는 양수인(원고)에게 양수금채무의 변제를 거절할 수 있는데 피고가 이 사건 변론에서 그 변제를 거절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살피지 아니하더라도, 원고의 위와 같은 양수금 청구를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이어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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