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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20. 9. 2. 선고 2019누12237 판결
[취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원고,항소인

우리자산신탁 주식회사(변경전 상호: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덕 담당변호사 김백영)

피고,피항소인

통영시장

2020. 7. 8.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2019. 11. 27. 선고 2019구단11959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8. 1. 3.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153,197,940원, 지방교육세 2,991,590원, 농어촌특별세 667,130원 합계 156,856,660원을 취득세 0원, 지방교육세 0원, 농어촌특별세 0원으로 하는 경정청구에 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오성빌딩과 오성주택 주식회사(이하 통틀어 ‘소외 회사’라 한다)가 건축주가 되어 신축한 통영시 (주소 생략) 외 3필지 지상 공동주택(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2017. 4. 17.자 2017카단489 가압류결정 에 따라 소유권보존의 촉탁등기가 마쳐졌다.

나. 소외 회사는 2017. 3. 31. 피고에게 이 사건 건축물에 관하여 주택법 제49조 제1항 에 따른 사용검사를 신청한 다음 2017. 4. 21. 원고와 이 사건 건축물에 관한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으며, 2017. 6. 26. 피고로부터 위 건축물에 관한 사용검사를 받았다.

다. 원고는 2017. 6. 26. 소외 회사 앞으로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원고는 2017. 8. 24. 피고에게 이 사건 건축물의 취득가액을 6,912,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153,197,940원, 지방교육세 2,991,590원, 농어촌특별세 667,130원 합계 156,856,660원을 신고하였다.

마. 원고는 2017. 12. 15. 피고에게 “이 사건 건축물의 원시취득자는 소외 회사이므로, 수탁자인 원고는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자가 아니다. 따라서 기존 취득세 등 신고는 잘못된 신고이다.”라는 이유로, 기 취득세 등 신고세액의 면제를 구하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8. 1. 3. 원고에게 “이 사건 건축물에 관한 사용검사를 받을 당시의 소유자는 원고이므로 원고가 취득세 등의 납부의무자에 해당한다.”라는 이유로 경정청구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바. 원고는 2018. 2. 5.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9. 6. 1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이 내려졌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주장

소외 회사가 자신의 비용과 노력으로 이 사건 건축물을 완공하여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하였고, 원고는 이미 완성된 건축물을 소외 회사와의 신탁계약에 따라 승계취득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건축물을 원시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 주장

원고는 2017. 4. 21. 소외 회사로부터 미완공 상태의 이 사건 건축물을 양수한 다음 나머지 공사를 진행하여 2017. 6. 26. 피고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다.

따라서 이 사건 건축물의 원시취득자는 원고로 보아야 하고, 나아가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8. 2. 9. 대통령령 제28627호로 개정되어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 제6항 은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법상 원시취득자가 누구인지와 무관하게 원고가 이 사건 건축물의 원시취득자로 간주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1) 이 사건 건축물의 원시취득자

건축주의 사정으로 건축공사가 중단되었던 미완성의 건물을 인도받아 나머지 공사를 마치고 완공한 경우, 그 건물이 공사가 중단된 시점에서 이미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있는 형태와 구조를 갖추고 있었다면 원래의 건축주가 그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하고,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이루어지면 독립한 부동산으로서의 건물의 요건을 갖춘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다16350 판결 등 참조).

갑 제12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소외인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소외 회사가 이 사건 건축물에 관한 사용검사를 신청한 2017. 3. 31. 당시 개별 세대 내장공사 및 일부 공용시설·설비에 관한 마무리 공사만을 남겨두고 있었을 뿐 기초공사 및 골조·외장공사 등 건물 주요 부분에 관한 공사는 대부분 완료되어 있었던 사실, 감리인 역시 그 직후인 2017. 4.경에 공사가 완료되었다는 공사감리보고서를 제출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건축물은 소외 회사가 피고에게 사용검사를 신청한 2017. 3.말에서 2017. 4. 17. 소외 회사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지기 전에 이미 독립한 건물로서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었다 할 것이므로, 소외 회사가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원고가 구 지방세법상 이 사건 건축물의 원시취득자로 간주되는지 여부

구 지방세법 제7조 제1항 은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에게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조 제1호 는 ‘건축에 의한 원시취득’을 취득세에서의 ‘취득’의 개념에 포함시키면서도 ‘원시취득’의 의미에 대해서 별도로 규정하거나 하위법에서 그 의미를 구체화하도록 위임하고 있지도 않다. 그러므로 위 ‘원시취득’의 의미는 지방세법의 취지와 입법 목적, 관련 규정의 문언 내용과 체계 등을 종합하여 해석하여야 하고, 상위법의 해석상 도출되는 ‘원시취득’의 의미를 하위법에서 임의로 변경·확장할 수는 없다.

그런데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인 점(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두14228 판결 등 참조), 구 지방세법(2019. 8. 27. 법률 제165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항 은 부동산 등의 취득은 민법에 따라 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지방세법이 정한 ‘원시취득’의 의미를 사법상의 ‘원시취득’의 의미와 달리 보아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나아가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 을 이 사건과 같이 사법상의 원시취득자와 사용승인서 수령자가 다른 경우 사용승인서 수령자를 원시취득자로 의제하는 의미로 해석하면, 건축물을 원시취득하여 담세력을 갖춘 건축주는 취득세 납부의무를 면하게 되어 오히려 실질과세의 원칙 및 조세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건축물의 원시취득으로 인한 취득세 납부의무자는 소외 회사라고 보아야 할 것인바, 이와 달리 원고가 이 사건 건축물의 원시취득자임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

[별지 관계법령 생략]

판사   신숙희(재판장) 서범욱 이효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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