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4. 2. 26.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3년경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로부터 C이 광주 서구 D 지상에 시공하고 있던 상가 및 아파트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중 기계설비공사를 수급하여 보일러, 급수시설 등을 설치하였다.
나. 이 사건 공사는 1983년 10월경 지하 1층 및 지상 1층 상가와 지상 2층, 3층 아파트 부분을 시공한 상태에서 중단되었는데, 원고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건축주이자 C의 대표이사이던 E으로부터 원고가 시행한 기계설비공사에 관한 공사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당시에는 이 사건 부동산의 표시가 ‘307호’로 되어 있었다가 그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면서 ‘306호’로 정리함)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하고, 1983년 10월경부터 F와 이 사건 부동산에서 동거하였고, 1984. 2. 26. 전입신고까지 마쳤다.
다. 원고는 F와 함께 동거하거나 또는 원고 단독으로 거주하거나 F 단독으로 거주하게 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다가 1994. 1. 8.경 F와 광주 동구 G블럭 H건물 101동 1502호로 이사한 이후에는 다른 사람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여 왔고, 현재는 I에게 이를 임대하고 있는 상태이다. 라.
E은 1991. 6. 15. 사망하였고, 처인 피고는 E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재산 협의분할에 의하여 단독으로 상속하였으며, 2015. 12. 15. E에서 피고로의 건축주 명의변경을 거쳐 2016. 4. 1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1, 갑 제7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적어도 이 사건 부동산에 처음으로 전입신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