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7.08.22 2017가단471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4. 2. 26.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3년경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로부터 C이 광주 서구 D 지상에 시공하고 있던 상가 및 아파트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중 기계설비공사를 수급하여 보일러, 급수시설 등을 설치하였다.

나. 이 사건 공사는 1983년 10월경 지하 1층 및 지상 1층 상가와 지상 2층, 3층 아파트 부분을 시공한 상태에서 중단되었는데, 원고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건축주이자 C의 대표이사이던 E으로부터 원고가 시행한 기계설비공사에 관한 공사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당시에는 이 사건 부동산의 표시가 ‘307호’로 되어 있었다가 그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면서 ‘306호’로 정리함)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하고, 1983년 10월경부터 F와 이 사건 부동산에서 동거하였고, 1984. 2. 26. 전입신고까지 마쳤다.

다. 원고는 F와 함께 동거하거나 또는 원고 단독으로 거주하거나 F 단독으로 거주하게 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다가 1994. 1. 8.경 F와 광주 동구 G블럭 H건물 101동 1502호로 이사한 이후에는 다른 사람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여 왔고, 현재는 I에게 이를 임대하고 있는 상태이다. 라.

E은 1991. 6. 15. 사망하였고, 처인 피고는 E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재산 협의분할에 의하여 단독으로 상속하였으며, 2015. 12. 15. E에서 피고로의 건축주 명의변경을 거쳐 2016. 4. 1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1, 갑 제7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적어도 이 사건 부동산에 처음으로 전입신고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