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6.28 2015가단24548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974,030원과 그 중 29,912,551원에 대하여 2016. 5. 4.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5. 9. 25. 개정 공포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초과하는 부분을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