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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12.26 2019구단1098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쟁점에 대한 판단

가. 원고가 2008. 9. 7. 술에 취한 상태로(☞ 혈중 알코올농도 0.072%)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적발되어 입건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7. 19. 15:30경 또 술에 취한 상태로(☞ 혈중 알코올농도 0.091%)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적발되어 기소된 사정 등에 기초하여, 피고가 2019. 8. 8. 원고에게 -별지(☞ 을 1)에 나오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은 관계법령(☞ 특히 최근에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포함된 “취소처분 개별기준” 등)에 기초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에서, 원고는 청구원인으로 “이 사건 처분을 통해 얻는 일반적 공익보다 현저히 침해받는 원고의 불이익이 훨씬 과도”하여, 결국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다. 그러나 양쪽이 그 동안 제출하여 조사한 모든 증거들과 이 사건에서 원고가 내세우는 여러 특별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거나,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이러한 유형의 행정소송에서 이른바 ‘일반 예방적 측면’을 더욱 강조한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7두6747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2.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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