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3부0258 (1993.05.14)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양도자산의 매수인에게 별도로 부담시키기로 한 전세보증금등을 누락하고 신고한 점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없으므로 이를 부인하고 취득 및 양도가액을 모두 기준시가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1988.10.31 취득한 부산직할시 부산진구 OO동 OOOO OO대지 168.3㎡ 및 그 지상건물 711.76㎡(이하 “이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1991.11.2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이사건 부동산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각각 기준시가로 하여 그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1992.8.24 청구인에게 이에 따라 결정된 1991년 과세기간 양도소득세 140,189,18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2.10.8 심사청구를 거쳐 1993.1.1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600,000,000원에 취득하였고, 이를 700,000,000원에 양도하기로 계약한 후 1991.11.6 처분청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하였는 바, 위 실지거래가액들이 모두 확인되는 경우이므로 이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주장의 취득가액은 신빙성이 있으나, 양도가액은 양도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가 1,000,000,000원 정도에 이르렀던 점, 양도자산의 매수인에게 별도로 부담시키기로 한 전세보증금등을 누락하고 신고한 점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없으므로 이를 부인하고 취득 및 양도가액을 모두 기준시가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그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쟁점이 있다.
나. 관련규정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본문, 제4항 제3호의 규정들에 의하면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시에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모두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되어 있다.
다. 사실관계
우선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이 700,000,000원 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첫째, 양도당시의 매매계약서와 매수인 확인서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거래와 관련하여 매수인은 위 700,000,000원을 지불하는 것과는 별도로 전세보증금등의 채무도 인수한 것으로 보이고 둘째, 처분청 공무원이 현지출장하여 조사한 내용에 의하면 양도당시 이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1,000,000,000원을 상회하였던 것으로 인정된다.
그렇다면 위 가액이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라. 결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나머지 점에 대하여는 따져볼 필요도 없이 청구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서 결국 처분청이 위 관련규정에 따라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심판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