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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9.07.23 2019가단31951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강원도 강릉시 E 답 2,830㎡ 중 7분의 3 지분에 관하여, 원고 B, C에게 같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단 6항 기재 원고들의 상속지분은 주문 제1항 기재 각 상속지분의 오기이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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