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2 2020가단5023380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은 별지 제1목록 기재 건물을,
나. 피고 D는 별지 제2목록 기재 건물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은 별지 제1목록 기재 건물을,
나. 피고 D는 별지 제2목록 기재 건물을,...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