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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08 2020가단5032520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 C는 별지 제1목록 기재 건물을, 피고 D는 별지 제2목록 기재 건물을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들 : 각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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