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4.05.22 2013노56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전국개인택시공제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교통사고에 관하여 합의금을 지급받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되나,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어린이 보호구역에 있는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자건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6세의 피해자를 충격한 것으로 과실이 중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