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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7.03 2012고정36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4. 21:50경 청주시 흥덕구 성화동 991에 있는 중원마트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C(여, 49세) 부부에게 “왜 쳐다보냐, 씨발, 임마 점마”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C의 남편 D의 멱살을 잡아 흔들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는 뭐여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구멍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C의 각 진술기재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회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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