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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08.13 2020도719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검사가 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부분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한 이상, 공소불가분의 원칙에 의하여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유포) 부분 역시 상고심의 판단대상이 되나, 이 부분에 관하여는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도 이에 관한 불복 이유의 기재를 찾아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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