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0서0886 (1990.08.10)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부동산을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바 없으며 부동산은 상가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상가로서 청구인이 7년여동안을 보유하였으며 일반적인 부동산가격의 상승추세에 비추어 보아 당초 분양가격 이하인 6,000,000원에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며 달리 이에 대한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도 제시하고 있지 못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고 처분청이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OOO 소재 대지 7.3평방미터 및 동지상건물 13.22평방미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2.4.21 청구외 OOOO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7,600,000원에 분양취득하여 89.5.18 청구외 OOO에게 6,000,000원에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위 취득 및 양도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90.2.16 양도소득세 1,146,310원 및 동방위세 114,63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3.21 심사청구를 거쳐 90.5.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82.4.21 취득하여 89.5.18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이 건 과세하였는 바,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7,600,000원에 취득하여 6,000,000원에 양도하였으므로 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달라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7,600,000원에 취득하여 6,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취득시 매도증서와 양도시 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 및 취득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82.4.21 청구외법인으로부터 7,600,000원에 취득하여 89.5.18 청구외 OOO에 6,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증빙서류는 신빙성이 없다고 인정하여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82.4.21 청구외법인으로부터 7,600,000원에 취득하여 아동복가게를 영위하려고 하였으나 영업이 여의치 아니하여 이를 처분하려고 하여도 매수자가 없어 부득이 분양가격 이하인 6,000,000원에 양도함으로써 1,600,000원의 양도차손을 보았는데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매매계약서등 증빙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먼저 관련 법령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제45조 제1항 제1호는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 및 취득가액은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함이 원칙이나,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89.8.1 개정전의 것)은 “법 제23조 제4항 단서 및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기타 법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
2.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이상의 거래 기타 부동산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3. 양도자가 법 제95조(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 또는 법제100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7,600,000원에 분양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으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 6,000,000원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바 없으며 쟁점부동산은 상가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상가로서 청구인이 7년여동안을 보유하였으며 일반적인 부동산가격의 상승추세에 비추어 보아 당초 분양가격 이하인 6,000,000원에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며 달리 이에 대한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도 제시하고 있지 못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