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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8.12.11 2018가단245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B과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3. 7. 체결된 증여계약을 9,786,577원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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